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본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본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07(1999. 3.16) 인세 443,547,870원은 소득금액계산시 937,263,56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34,788,628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개발(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골프장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공사미수금 800,000,000원, 부가가치세 미수금 277,200,000원, 공사대금지급지연이자 1,771,708,922원, 부가가치세지급지연이자 399,769,506원 합계 3,248,678,428원(이하 "쟁점청구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민사소송진행중인 1994.10.15 2,300,000,000원으로 합의(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지급지연이자등 매출누락액 1,111,636,364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송제기시 쟁점청구금액과 쟁점합의금과의 차액 948,678,428원과 합의일로부터 합의금지급일까지의 이자포기액 23,373,760원의 합계액 972,052,188원(이하 "쟁점채권포기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내금액 34,788,628원은 손금추인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937,263,560원은 익금산입하여 1998.2.4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443,54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