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907 선고일 1999.03.16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본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07(1999. 3.16) 인세 443,547,870원은 소득금액계산시 937,263,56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34,788,628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개발(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골프장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공사미수금 800,000,000원, 부가가치세 미수금 277,200,000원, 공사대금지급지연이자 1,771,708,922원, 부가가치세지급지연이자 399,769,506원 합계 3,248,678,428원(이하 "쟁점청구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민사소송진행중인 1994.10.15 2,300,000,000원으로 합의(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지급지연이자등 매출누락액 1,111,636,364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송제기시 쟁점청구금액과 쟁점합의금과의 차액 948,678,428원과 합의일로부터 합의금지급일까지의 이자포기액 23,373,760원의 합계액 972,052,188원(이하 "쟁점채권포기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내금액 34,788,628원은 손금추인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937,263,560원은 익금산입하여 1998.2.4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443,54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89.12.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컨트리클럽(골프장)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1991.5.31 골프장 건설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지급이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1993.12.6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사미수금, 부가가치세 지급 지연이자등 쟁점청구금액에 대하여 지급이행의 소를 ○○지방법원○○지원(93가합 14707)에 제기하자, 청구외법인도 청구법인이 계약서상의 계약보증금 납부불이행에 대한 이자상당액 231,453,616원과 공사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672,328,409원 합계 903,782,025원(이하 "청구외법인의 청구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양당사자간에 부담이 크므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양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부분을 상계하여 양당사자간에 쟁점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청구법인은 당초 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쟁점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937,263,56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공사기성금을 2개월마다 확정하여 연 12%의 금리를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확정된 공사금지급지연이자등 쟁점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합의과정에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쟁점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기밀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989.12.20∼1991.5.31까지 골프장건설용역을 제공【도급금액 10,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이 저조하여 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1993.12.6 쟁점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1994.10.15 쟁점합의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소장사본 및 합의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청구금액과 쟁점합의금과의 차액 948,678,428원과 합의일로부터 합의금지급일까지 가산하기로 한 이자 포기액 23,373,760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937,263,56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먼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76년에 설립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470,000,000원으로 청구외 ○○○외 10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주주간 관계는 타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1989.5.28 설립되어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390,000,000원으로서,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외 ○○○ 외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 청구외 ○○○은 부자관계로서 각각 33.43% 및 43.78%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액주주들도 친족관계에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등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9.12.20 ○○○컨트리클럽건설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450,000,000원에 도급받아 1991.5.31 준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내용을 보면, 기성검사는 2개월마다하며, 계약보증금은 도급금액의 10%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도급금액의 3%로, 지체상금율은 도급금액의 0.2%로, 선급금은 도급금액의 40%로, 공사대금은 "기성은 2개월마다 확정처리하여 연 12%의 금리를 가산하여 1차 회원권 분양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는 상호협의하여 지급한다"고 계약서 15조에서 약정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회원권 분양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이 계약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3.12.6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쟁점청구금액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이행의 소를 ○○민사지방법원 ○○지원(민사부 93가합 14707)에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청구외법인도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서에 의해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청구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청구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1994.10.1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함과 동시에 양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민·형사상 야기되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위호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건에 대하여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합의한 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골프장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고 공사대금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도 청구법인이 계약서에 의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의 청구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여 청구법인도 계약서대로 한다면 계약보증금을 미납부한 데 대한 이자상당액과 이 건 골프장 공사를 계약서상의 준공일(1991.5.31)이후인 1991.12월에 완공한 데 대한 공사이행지체상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청구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청구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쟁점합의금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소장 및 합의서등 관련자료를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처에 대한 일방의 채권포기와는 달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당사자간 채권, 채무의 이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1993.6.7 부도이후 회사정리상태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외법인도 소송을 제기하겠다하여 소송진행중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채권포기액을 단순히 채권을 포기함으로서 일방에게 이익을 주어 상대방에게 접대한 경우인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이 건 쟁점합의금으로 합의하게된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과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쟁점청구금액과 쟁점합의금과의 차액인 쟁점채권포기액을 단순히 접대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