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기손익수정이익을 유보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906 선고일 1999.03.13

잉여금 증가에 따른 쟁점금액은 이미 청구법인의 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유보처분을 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유보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06(1999. 3.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철도청, ○○○쇼핑(주)를 대주주로 하여 86.9.15 설립된 서울 ○○○역내에 위치한 민자역사법인으로서, 96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92∼95사업년도중에 과다지급되어 96사업년도중에 환입조치된 수수료 4,884,592,050원 등 5,006,233,017원의 전기손익수정이익(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에는 쟁점금액을 당해 연도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시정조치 지시에 의거 쟁점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98.3.2 청구법인에게 96.1.1∼96.12.31 사업년도 법인세 657,041,0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 심사청구를 거쳐 98.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 96사업년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본래 유보소득이란 법인세법상 매년 누적된 유보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상의 잉여금 총액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되는 항목중 유보처분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되는 것이나, 법인세 과세에서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은 과거의 누적된 잉여금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중 유보된 소득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시 유보소득의 개념에서는 잉여금 증가에 따른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분류기입하고,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시 기타 사외유출을 각 사업년도의 유보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이렇게 하면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요령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으로써 3,861,313,330원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 대법인에 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에 있어, 각 사업년도의 유보소득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잉여금의 익금산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잉여금의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법인이 이미 잉여금으로 계산함으로써 스스로 유보처분을 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유보로 처분하면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실무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기타사외유출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96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면서 잉여금항목인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에 대한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쟁점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전기손익수정이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유보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 의 2 제1항에서 『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1.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적정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법 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9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

2. 법 제22조의 2 제2항 각 호의 금액

3.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퇴직급여

4.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하면서, 제1호에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2∼95사업년도중 과다지출한 수수료등 쟁점금액 5,006,233,017원을 96사업년도 결산확정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시에는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 96사업년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년도 유보소득에서 쟁점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공제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외유출이 아니라하여 유보소득에 포함시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유보소득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중 유보소득만을 의미하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요령에서도 잉여금 증감에 따른 익금산입을 기타 사외유출로 구분 기재하고 각 사업년도 유보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잉여금 증가에 따른 쟁점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영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잉여금 증가에 따라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된 것이 분명하고, 영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이익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시 유보소득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재경부 법인 46012-27, 98.2.24 같은 뜻),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요령에서 "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익금산입"을 사내유보가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토록 한 것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 이후 세무조정시 손금추인 또는 익금환입되어야 하므로 사후관리되어야 하나, 잉여금 증가에 따른 쟁점금액은 이미 청구법인의 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유보처분을 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소득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유보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의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