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상양도인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904 선고일 1999.03.08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법원조정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04(1999. 3. 8) 1981.9.1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7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2.8.1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 319.33㎡(쟁점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1998.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5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은 이복형제자매인 바,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에 3채의 주택을 지어 10명의 자녀들과 거주하려고 보니 관계법상 대지 250평, 건평 100평 이상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소유대지를 분할한 다음 주택 4채를 짓기로 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 절세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무재산인 청구인 명의로 해 놓았던 것을 뒤늦게 알았으며, 상속 개시일에 작성된 협의분할 협의서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상속재산 분할청구 차원에서 쟁점주택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과 ○○○이 5억원을 각각 ○○○과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으로 배분하여 주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은 ○○○,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82.8.16 사망하기 전(1981.9.1) 자(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된 바,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청구외 ○○○으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1.9.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2.8.1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에게 1996.3.27 서울지방법원 96머1760호 조정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96머1760 소유권이전등기, 1996.3.27)에 의하면, 신청인 ○○○, ○○○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분할로서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신청인 ○○○(청구인)은 신청인 ○○○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쟁점주택)에 관하여 각 1996.3.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1982.8.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협의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한 내용 중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의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사실로 1982.8.16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는 청구인이 군 입대 중(1982.7.28∼1984.10.18)이었으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사실 자체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증여사실도 몰랐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바가 없이 준공 후 수년간 공가상태로 두었다가 이복형제 ○○○이 1985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복형제 ○○○이 쟁점주택 관련 택지초과소유부담금(1992∼1996년)을 납부한 사실 등을 들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1.9.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82.8.16 피상속인 사망후에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등기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추정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1982.8.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협의서에서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4.2월 쟁점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6.3.27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해 위 소송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법원조정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명되었으며, 조정조서상에 청구인 및 ○○○이 1,000,000,000원을 받고 청구인의 이복형제 ○○○, ○○○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