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법원조정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함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법원조정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904(1999. 3. 8) 1981.9.1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7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2.8.1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 319.33㎡(쟁점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1998.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5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1.9.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2.8.1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에게 1996.3.27 서울지방법원 96머1760호 조정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96머1760 소유권이전등기, 1996.3.27)에 의하면, 신청인 ○○○, ○○○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분할로서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신청인 ○○○(청구인)은 신청인 ○○○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쟁점주택)에 관하여 각 1996.3.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1982.8.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협의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한 내용 중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의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사실로 1982.8.16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는 청구인이 군 입대 중(1982.7.28∼1984.10.18)이었으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사실 자체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증여사실도 몰랐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바가 없이 준공 후 수년간 공가상태로 두었다가 이복형제 ○○○이 1985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복형제 ○○○이 쟁점주택 관련 택지초과소유부담금(1992∼1996년)을 납부한 사실 등을 들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1.9.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82.8.16 피상속인 사망후에도 19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등기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추정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1982.8.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협의서에서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4.2월 쟁점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6.3.27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해 위 소송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6.5.30 청구인의 이복형제 ○○○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법원조정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명되었으며, 조정조서상에 청구인 및 ○○○이 1,000,000,000원을 받고 청구인의 이복형제 ○○○, ○○○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