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빌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소유 건물인 위 OO빌딩 옥상을 네온싸인 광고탑 설치 장소로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94.12.3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대료 7,700,000원)에 의하여 95~96년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네온싸인 광고탑 대행업체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94년도 법인제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92.1~94.12월의 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상과는 달리 지급한 사실을 적출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시 95~96년도의 임대수입금액을 94년도의 실제 임대수입금액과 동일하다고 보아 95.1.1~95.12.31사업연도 매출누락 87,272,727원 및 96.1.1~96.12.31사업연도 매출누락 87,272,727원을 익금가산하여 98.2.1 청구법인에게 95사업연도 법인세 37,715,760원, 96사업연도 법인세 29,723,740원, 95년 제1기~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690,880원(각분기 5,672,720원×4) 및 95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7,520원 합계 90,17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1 심사청구를 거쳐 9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장부 어디에도 추가로 지급했다는 임대료 금액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4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95년~96년도의 임대료를 94년도와 동일하게 수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92~94년도의 실제 임차료는 92년도 월 13,500,000원, 93~94년도 월 15,000,000원(93.10~94.1월은 월 12,500,000원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92~94년도의 실제 임대료는 연도별로 증가하였음이 세무조사시 확인되고 있음에도 임대료가 인하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이 94년까지는 월 임대료를 15,000,000원을 받다가 95~96년의 월 임대료가 94년도의 계약서상 금액인 7,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92~94년도에도 예금계좌에는 계약서상 임대료만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수취하고 있었고, 실제로 받은 임대료가 증가추세에 있었으므로 당해연도의 임대료도 최소한 전년도의 임대료 이상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청구법인의 95~96년도의 월 임대료를 전년도의 월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을 단지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별도로 수취하고 있는 임대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여 근거과세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5~96년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94년도의 실제 임대수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96.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94년도 법인제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92~94년도의 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월 임대료로 92년에 13,500,000원, 93~94년도에 15,7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적출하여 96.9.1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97.11.3~11.15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95년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바, 94.12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실제 임대료가 15,700,000원이었으나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계좌(OO은행 OOO-OO-OOOOOO)에는 세무신고한 7,700,000원만 입금되어 있었고, 나머지 8,000,000원은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95~96년도에도 역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세무신고한 공식계약서상의 금액인 월 7,700,000원씩만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94.12.31 체결된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종전과 같이 3년(95.1.1~97.12.31)에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대료 7,700,000원으로 94년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96년도말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직후에 당초 공식계약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없이 96.12.31자로 계약기간 2년(97.1.1~98.12.31)에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 1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따라 공식적으로 양성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료는 전년도보다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94년도에 신고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임대차계약금액이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95년~96년도에는 당초 신고한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임대료 인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위 조사내용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95~96년도에도 94년도 수준인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월 임대료 15,700,000원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반 사무실 임대료와는 달리 옥상의 광고탑 임대료는 임대주간의 경쟁관계 또는 광고주의 사정에 따라 변동폭이 크므로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 추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96.9.10 통보한 공문사본(특조2(1) 22650-31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92~94년도에 실제 지급한 임차료가 신고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료와 달라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96.7.24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95~96년도에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은 94년도와 달리 실제 임대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 하다면, 청구법인이 OO빌딩 옥상의 광고탑에 대한 95~96년도의 임대료가 94년도와 97년도 이후보다 대폭 인하된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5~96년도의 임대수입금액을 94년도의 실제 임대수입금액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