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고와 주택부분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하차고와 주택부분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69.12.15. 취득한 서울시 용산구 ○○○동 ○○○ 외 3필지 대지 1,399.54㎡, 주택 424.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7.1.9. 청구외 ○○○ 한국불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고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97.3.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84,429,61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97.12.3.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쟁점주택 전체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1. 심사청구를 거쳐 '98.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