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0.11.1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5.12㎡와 동소 건물 30.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7.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7.11.15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7,527,29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거래하는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변제대가로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전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지확인 및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97.11.15)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와 동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취득가액) 제1호 (가)목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전시 조항의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는 토지 또는 건물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97.10.17자 결정전통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