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되었을터인데도 이로부터 112일이 되는 날인 이의신청을 하였다.
[요지] 청구인은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되었을터인데도 이로부터 112일이 되는 날인 이의신청을 하였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위 규정을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7.11.28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았음이 구리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1998.1.27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되었을터인데도 이로부터 112일이 되는 날인 1998. 3.20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