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2.6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답 6,119㎡와 95.3.27 경기도 김포군 OO면 OO리 OOOOOOO 소재 답 5,736㎡, 같은 곳 OOOOOOO 소재 답 1,583㎡, 같은 곳 OOOOOOO 소재 답 3,11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8.1.16 청구인에게 94년 및 95년귀속분 증여세 104,19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 이의신청 및 98.4.21 심사청구를 거쳐 9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그의 부(父)는 쟁점농지 취득이후 계속하여 자경하여 왔고, 더욱이 청구인의 부(父)가 91.2.13부터 중풍이 발병되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가 68년부터 여관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도 92년부터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협동조합의 구매확인서 및 농지원부도 수증일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서는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키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94.12.6 및 95.3.27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서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92.8.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91.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96.12.31까지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그의 부(父)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왔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부 OOO이 91.2.13 중풍발병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94.12.6, 95.3.27)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임을 주장하면서 OOOO협동조합의 구매확인서·농지원부·자경농지사실증명서(경기도 김포시 OO면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장 발급)·인근주민 OOO외 5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 총면적은 16,556㎡로서 넓은 면적임에도 청구인 명의의 추곡수매확인증 등 경작실적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수증일전인 92.8.1부터 농지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독서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소득(소득금액: 94년 20,500,000원, 95년 30,000,000원, 96년 20,000,000원)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주·야 24시간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여야 하는 독서실의 특수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연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인데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도 수증일이후인 96.8.12일에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