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876 선고일 1999.04.09

명의신탁자가 사실관계상 명의를 빌어 토지를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소유권환원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76(1999. 4. 9) 주 문 ○○○세무서장이 1998.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5,819,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시 ○○○동 ○○○ 대지 1,2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9.28 ○○○개발공사(○○○공사로 상호변경)로부터 분양받아 1990.12.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5. 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매제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2.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9,60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인 1987.9.28에서 잔금청산일인 1989.8.14로 변경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245,819,310원으로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제 ○○○를 대리하여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쟁점토지의 분양당시 청구외 ○○○는 ○○○도 ○○○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 바, 당시 ○○○공사의 토지분양사실을 ○○○에 사는 청구인의 누나 ○○○가 마감일전에 ○○○에게 알려주었으나 기일이 촉박하여 입찰참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제 입찰참가 등의 일도 청구외 ○○○가 도맡아 처리하였고,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은 물론 종합토지세 등도 ○○○가 납부한 것으로 실제소유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사 ○○○건설사업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실 수요자를 대리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가 ○○○에 거주하여 청구인 명의로 입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가 분양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세무서장이 1992.1.8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바 있으나 당시에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9.28 ○○○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9.8.14 잔금을 납부한 후 1990.12.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법원의 판결(○○○지법 ○○○지원 95가합 5654, 1995.5.17)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5.6.19 청구인의 매제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분양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매제 ○○○가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을 실제 소유주인 ○○○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2) 명의신탁 배경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공사가 쟁점토지를 분양할 당시 ○○○는 ○○○도 ○○○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에 사는 청구인의 누나 ○○○가 ○○○공사의 토지분양사실을 마감일 하루전에 ○○○에게 알려주었으므로 ○○○의 명의로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인감증명, 위임장 등 관련구비서류가 필요하나, 입찰마감일 하루전에 이를 송부받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낙찰가능성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의 입찰당시 청구인과 ○○○는 ○○○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는 ○○○도 ○○○군 ○○○읍 ○○○리 ○○○에서 1984.9.22∼1989.2.17 기간중 거주하면서 내과의원을 운영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군수의 『의료기간 폐업신고 처리』 공문(보건31211-2073, 1989.8.29)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리적,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리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개연성이 인정된다.

(3)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이후 1998년 현재까지 소형아파트(43㎡∼64.9㎡)를 3회 취득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바 있으나, 1997.4.22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현재 무주택상태로서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기간인 1987.9월∼1989.8월중에는 철물점(과세특례자) 등을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입찰 및 대금납부 등의 일을 청구인의 누나 ○○○가 맡아 하였으며, 분양대금은 ○○○가 ○○○의 남편 ○○○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분양계약서 및 분양확인서, 대금납부영수증, 무통장입금표 5매(○○○중앙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쟁점토지 분양대금 납부현황 ] (천원) 약정금액 납부금액 송금액 계약보증금 87.9.28 105,600 87.9.28 105,600 87.9.25 148,000 9.28 2,600 1차 중도금 11.27 70,400 11.27 70,400 11.27 40,420 2차 중도금 88.1.27 70,400 88.1.28 70,436 88.1.27 68,430 잔 금 3.27 105,600 89.8.14 133,360 89.8.14 63,000 계 352,000 379,796 322,450 * 연체료 포함 분양계약서 및 분양확인서상의 납부일자 및 금액과 ○○○가 ○○○(○○○)에게 무통장입금한 일자 및 금액이 상당부분 부합(금액차이가 나는 일부 입금증은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는 주장임)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가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토지의 권리행사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가 그의 주소지 소재 우체국에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납부영수증 1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현황 ] (원) 구 분 세금납부일 쟁점토지 관 련

○○○소유 다른 토지 납 부 처 취 득 세 종토세(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0. 3.31

91. 2. 7 91.10.28 92.10.28 93.10.30 94.10.31 95.10.30 9,115,110 1,313,440 1,890,410 2,357,090 3,729,010 3,999,820 3,999,820 246,860 389,480 851,370 869,220

○○○동우체국

○○○시청

○○○은행

○○○동우체국

○○○동현대우체국 " " 쟁점토지의 취득세 9,115,110원을 1990.3.31 ○○○동 우체국에서 납부하고, 쟁점토지의 1992년도 종합토지세 2,357,090원을 ○○○ 소유의 다른 토지의 종합토지세와 함께 1992.10.28 ○○○동 우체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1990년도분은 고지 잘못으로 ○○○시청을 찾아가 정정하여 직접 납부하고, 1991년도분은 ○○○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조카며느리가 예금업무실적 때문에 직접 돈을 받아가서 납부했다는 주장임), 1993년∼1995년도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는 ○○○ 소유의 다른 토지의 종합토지세와 함께 ○○○동 ○○○우체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가 ○○○에서 ○○○로 이전한 후 1989.8.29∼1992.11.2 기간중의 주소지가 ○○○시 ○○○구 ○○○동 ○○○였으며, 1992.11.3∼1998.10.31 현재까지 ○○○시 ○○○구 ○○○동 ○○○외 1곳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동 기간중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 ○○○동 ○○○ 및 ○○○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지와 ○○○의 거주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가 쟁점토지 관련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의 처 ○○○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의하면, 1990.3.31자로 9,250,140원(아파트 관리비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임)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날 ○○○동 우체국에서 납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9,115,110원을 ○○○가 납부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임대계약서(1994.5.15)에 의하면, ○○○의 처 ○○○는 청구외 ○○○에게 연간 임대료 4,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1994.7.30 잔금 2,000,000원)에 쟁점토지를 1995.5.15까지 판넬(건축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잔금 2,000,000원을 1994.7.30 ○○○가 수령한 사실이 ○○○의 예금통장(○○○은행 ○○○동지점, 계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소유자인 ○○○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042,830원에 대하여 1992.1.8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고 1992.5.11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재산압류통지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압류시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체납액이 소액이라 압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으며, 청구외 ○○○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여 ○○○가 위 체납액을 납부하고 청구인이 영수증을 ○○○에게 보내주어 ○○○가 만일에 대비하여 동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체납액의 납부영수증(1992.3.21)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체납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액이고, 납부액이 소액임에도 동 납부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명의신탁해지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지방법원 ○○○지원 95가합 5654, 1995.5.17)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위 법원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라고 보았으나, 위 법원의 제2차 변론조서(1995.5.3)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로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시기(1995. 6.19)로 보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1995.7.1)이 예정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처남 ○○○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취득하고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95.6.19자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