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소득세는 납세안내문 발송 및 충당시점 이후이고,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내에 과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합소득세는 납세안내문 발송 및 충당시점 이후이고,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내에 과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1997.10.7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3 이의신청 및 1998.4.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1996.2.2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미납부세액 927,490원에 대한 납부안내를 한 사실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여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미납부세액을 위 환급세액으로 충당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2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안산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소득을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그후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소득합산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의 전산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등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국심 46830-1027, 1998.8.14)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다.
(2) 판단 청구인은 1996.7월에 보낸 납세안내문에는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언급이 없었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분 발생시 충당(1997.6.27)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2년 귀속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채권은 결정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1997.10.7 고지된 이 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납세안내문 발송 및 충당시점 이후여서 납세안내 및 충당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내에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