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기구독자에게 도서와 함께 공급한 테이프를 도서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1867 선고일 1998-12-15

[요지] 구독신청에 따라 정기구독자에게 ○○와 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테이프는 그 구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음향을 이용한 청취력 향상에 주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도서인 ○○에 게재된 시사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원어로 들어봄으로써 부차적으로 청취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동 테이프는 ○○ 즉 도서의 부수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8.3.4 청구법인에게 한 94년 1기분 부가가치 세 5,526,530원,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82,8OO원, 95년 1 기분 부가가치세 15,068,83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369,940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838,260원, 96년 2기 분 부가가치세 40,294,490원 합계 141,880,870원의 부과처분은 정기구독자에게 공급한 아래표 내역의 녹음테이프에 대한 공 급대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 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단위: 원) 과세기간 녹음테이프에 대한 공급대가 94년 1기 65,661,066 94년 2기 159,903,064 95년 1기 240,742,616 95년 2기 404,214,635 96년 1기 568,053,508 96년 2기 567,308,550 합계 2,005,883,439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에서 “(주)OOOOO”라는 상호로 외국시사주간지인 “OO(OOOO)”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문장, 문구 및 어휘 등의 우리말 해석 또는 해설을 수록한 월간지인 “OOOO”와 그 원문내용의 일부를 담은 녹음테이프(이하 “쟁점테이프”라 한다)를 출판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테이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부수재화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테이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재화로 보아 청구법인이 94년 1기부터 96년 2기(96.12월 제외)의 과세기간동안 쟁점테이프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8.3.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41,880,870원(94년 1기분 5,526,530원, 94년 2기분 11,782,8OO원, 95년 1기분 15,068,830원, 95년 2기분 28,369,940원, 96년 1기분 40,838,260원, 96년 2기분 40,29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 심사청구를 거쳐 98.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테이프제작 공급업이 아닌 도서출판 공급업이 목적사업으로서 도서(OOOO)와 그 내용중 일부원문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정기구독자에게 공급하면서 도서의 대가와 테이프의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기구독자에게 공급한 쟁점테이프를 독립된 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서(OOOOO)와 쟁점테이프를 각각 별도의 재화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OOOOO의 원문내용을 담은 쟁점테이프는 영어회화를 익히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인이 구매하는 것으로서 도서와의 효용이 같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도서와 쟁점테이프의 가격이 동일하여 쟁점테이프를 도서의 부수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테이프를 독립된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기구독자에게 도서와 함께 공급한 쟁점테이프를 도서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는『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는『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외국시사주간지인 “OO(OOOO)”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문장, 문구 및 어휘등을 우리말로 해석하거나 해설하는 내용을 담아 월간지인 “OOOO”(이하 “OOOOO”라 한다)를 출판하여 공급함과 동시에 도서내용중 일부원문만을 녹음한 쟁점테이프를 공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테이프를 도서의 부수재화가 아닌 독립된 재화로 보아 94.1.1~96.11.30 기간중 아래표 내역과 같이 공급된 쟁점테이프의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정기구독자에 대한 매출 총판대리점에 대한 매출 OOOO 쟁점테이프 OOOO 쟁점테이프 94년 230,232,080 225,564,130 3,115,800 2,769,600 95년 657,810,532 644,957,251 14,445,000 12,037,500 96년 1,135,444,758 1,135,362,058 13,129,800 13,067,400 계 2,023,487,370 2,005,883,439 30,690,600 27,874,500

(2) OOOOO 및 쟁점테이프의 공급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은 92.4.1 설립한 법인(업태: 도·소매, 제조·서비스, 종목: 도서출판, 광고)으로서, 92년 3월호부터 OOOOO만 출판하여 공급하다가 94년 1월호부터 OOOOO의 일부내용인 원문만을 담은 쟁점테이프를 만들어 정기구독자 및 총판대리점에 공급하였는바, 정기구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구독신청서에 의하여 예약공급되며, 동 구독신청서에는 OOOOO와 쟁점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예: 96년 10월호인 경우, OOOO+TAPE 2년 ₩ 228,000원)로 신청하도록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을 뿐 OOOOO와 쟁점테이프의 가격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이 구독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정기구독자가 OOOOO만 구독하기를 원하거나 총판대리점에서 OOOOO만 주문할 경우 쟁점테이프를 제외한 OOOOO만 공급하였고, 쟁점테이프만을 정기구독자에게 공급한 실적은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OO 및 쟁점테이프의 공급가격,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등에 대하여 보면, 위 내용과 같이 정기구독자에게 OOOOO 및 쟁점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연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공급(“예”: 95년 7월호의 경우, OOOO+TAPE 2년 ₩ OO6,400)하였으나, 정기구독자나 총판대리점이 OOOOO만 주문하는 경우 OOOOO 및 쟁점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가격의 1/2수준의 가격(“예”: 96년 6월호의 경우, OOOOO 3,300원, 쟁점테이프 3,300원)으로 공급하였음이 정기구독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가격표시내용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95년 5월부터 95.12월호까지 OOOOO와 함께 공급한 쟁점테이프의 경우 테이프 케이스에 테이프만의 가격을 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7조(음반판매업자·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대여업자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격표의 게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의 준수사항인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일 뿐 그 이후부터는 쟁점테이프 케이스에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테이프케이스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정기구독자가 아닌 총판대리점에 OOOOO와 쟁점테이프를 공급할 당시 OOOOO 주문수량이 많고 쟁점테이프 주문수량이 적은 경우가 있어, 세금계산서상의 총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부득이 OOOOO와 쟁점테이프의 가격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일 뿐 쟁점테이프만 단독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없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단독으로 발행한 사실은 없음이 관련세금계산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 17744, 93.12.2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도서 즉 OOOOO의 출판공급이고 쟁점테이프는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이며, OOOOO는 외국시사주간지인 OO(OOOO)지의 주요문장, 문구 및 어휘등을 우리말로 해석하거나 해설하는 내용의 도서인데 반하여 쟁점테이프는 OOOOO의 일부에 불과한 원문(매 월간지당 카세트테이프 2개)만을 녹음하여 듣기(LISTENING)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이프이므로 OOOOO 없이 쟁점테이프만으로는 그 내용의 전부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위 (1)표의 공급내역과 같이 OOOOO와 쟁점테이프를 동시에 하나의 단위로 공급한 실적은 있어도 쟁점테이프만 단독으로 공급한 실적은 없으며, 공급형태를 보아도 정기구독자에게는 OOOOO와 쟁점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였으나 총판대리점에 공급할 때에는 소비자의 형편에 따라 OOOOO만 구입하는 소비자도 있어 주문량에 따라 OOOOO는 많이, 쟁점테이프는 적은 수량으로 공급하게 된 것이고, 가격표시 또한 청구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표시한 기간(95년 5월~95년 12월)을 제외하고는 쟁점테이프에는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OOOOO와 쟁점테이프를 포함한 가격만 정기구독신청서에 표시하여 공급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독신청에 따라 정기구독자에게 OOOOO와 쟁점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쟁점테이프는 그 구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음향을 이용한 청취력 향상에 주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도서인 OOOOO에 게재된 시사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원어로 들어봄으로써 부차적으로 청취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동 테이프는 OOOOO 즉 도서의 부수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