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 전체면적대비 각 필지별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 전체면적대비 각 필지별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66(1999. 3.15) �150,541,1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 입하지 아니하는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되는 위토의 가액을 822,461,44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위토면적의 신고내용과 처분내용을 도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면 적 ㎡당 공시지가 청구인 신고내용 처분청 처분내용 면 적 공시지가액 면 적 공시지가액 합 계 3,951 1,983.48 822,461,440 1,980 499,071,600 쟁점①농지 1,478 525,000 1,478 775,950,000 741 389,025,000 쟁점②농지 228 96,900 228 22,093,200 114 11,046,600 쟁점③농지 2,245 88,000 277.48 24,418,240 1,125 99,000,000 위의 도표에서 청구인은 ㎡당 공시지가가 높은 필지순으로 쟁점①농지 1,478㎡와 쟁점②농지 228㎡ 및 쟁점③농지 277.48㎡ 합계 1,983.48㎡와 이를 각 필지별 ㎡당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인 822,461,4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위토의 면적 및 가액으로 신고한데 비하여, 처분청은 위 600평을 전체면적(3,951㎡)으로 나눈 비율(50.1%)을 각 필지별로 곱한 면적인 쟁점①필지 중 741㎡와 쟁점②필지 중 114㎡ 및 쟁점③필지 중 1,125㎡ 합계 1,980㎡와 이를 각 필지별 ㎡당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인 499,071,6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위토의 면적 및 가액으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망부 ○○○은 ○○시 ○○구 ○○○동 ○○○ 임야 9,917.4㎡(처분청에서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와 같은동 ○○○, 임야 496㎡를 '63.7.12 취득하였으며, 쟁점①농지는 '63.7.23취득, 쟁점②농지는 '64.12.3취득, 쟁점③농지는 '40.8.7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임야 및 쟁점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농지 3필지를 전부 묘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자,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 온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선대 분묘의 관리·제사 및 벌초 등을 위하여 오랜 세월동안 이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에도 주변상황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분묘에서 통작거리로 약 1㎞ 떨어진 농지로서 분묘에 인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농지 3필지는 묘토로 인정된다"고 결정(○○ 총무22650, '98.4.27)하였음이 확인된다.
(4)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2, 같은 뜻임)이다. 전술한 관련법령 및 위 통칙에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건과 같이 수필지의 농지가 묘토로 인정되고 그 면적의 합계가 6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600평을 어떻게 한정할 지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3필지를 묘토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600평을 한정하는 방법으로 묘토로 인정되는 농지의 전체면적 대비 600평의 비율을 묘토로 인정되는 각 필지별 농지면적에 곱하여 나온 면적을 합하는 방법, 즉 안분방법을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수필지의 농지를 묘토로 인정한 이상 그 묘토 중 어느 부분의 수입을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할 지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을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건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 청구인이 묘제용 자원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묘토의 면적 600평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면적으로 보아 이를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인 822,461,4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