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을 주장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인락조서 외에는 타 증빙 제출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유권이전 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을 주장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인락조서 외에는 타 증빙 제출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63(1999. 8. 6) 은 등기부상 ○○○시 ○○○구 ○○○동 ○○○ 『대지』 661㎡와 동지상 지하1층 지상3층 『건물』970.43㎡(등기부상 1988.12.30 건물 일부를 멸실하고 1989.2.15 증축을 하여 건물 지하1층 지상4층 총 면적이 1,556.05㎡가 되었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7.23 청구외 ○○○, 청구외 ○○○과 각 1/3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지분을 1996.7.2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을 소유권이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97,718,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면적과 1989.3월 건물증축을 하면서 증축한 면적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구 분 88.7.23 취득시 89.2.15 증축시 증평 면적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256.7 259.41 259.41 194.91
• 309.86 309.86 312.11 312.11 312.11 53.16 50.45 52.7 117.2 312.11 합 계 970.44 1,556.05 585.62
(2)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의 지분(1/3)은 1988.12.30에 청구인 지분(1/3)은 1996.7.2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420,000,000원(계약금: 42,000,000원 1988.5.21, 중도금: 168,000,000원 1988.6.15, 잔금: 210,000,000원 1988.7.21)이고 매수인이 청구인(○○○), 청구외 ○○○, ○○○이고 매도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과 공유로 취득하여 1988.12.30 청구외 ○○○의 지분은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1989.2.3 쟁점부동산의 증축을 완료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조기매각을 요구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중 일부는 ○○○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자고 주장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이 부담하여 실제로는 ○○○의 소유이지만 청구외 ○○○이 여자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1989.2.8 쟁점부동산을 증축한 후 소유자가 청구외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과 ② 1993.7.23 직권재교부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 ③ 쟁점부동산의 대표자가 청구외 ○○○로 되어 있는 1992년 2기부터 199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④ 1992년 2기부터 1996년 2기까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⑤ 쟁점부동산의 4층(독서실)과 지하층(창고, 공장) 및 3층일부를 1992.1993년도에 청구외 ○○○이 임대한 임대차계약서 ⑥ 1989년 국세청 부동산 조사반에서 청구인의 장모이자 청구외 ○○○의 모친인 청구외 ○○○가 딸 및 사위에게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정보가 있어 동 조사에서 적출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이 1989년도에 쟁점부동산에서 19,180천원의 임대수입을 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4개 소재지(쟁점부동산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의 부동산에서 임대수입금 26,153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1989.12.16 이와 같은 내용을 조사한 국세청에서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통보한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 등 3인이 취득할 당시에 그 취득대금을 ○○○이 부담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 인락조서(98가합○○○, 1996.6.25)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락조사만으로는 청구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건물 일부 임대차계약서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인 1996.7.29 이전에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 이전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시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