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52(1999. 4.21) 세 105,106,37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 산광역시 ○○○구 ○○○동 ○○○ 소재 전 1,990㎡중 1,990분의 1,277을 처분한 대금 158,348,000원 중 47,085,000원 을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1993.4.7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신고기한내인 1993.10.6 상속세를 자진신고(미납부)하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1992.1.13)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 ○○○ 전 1,990㎡중 1,990분의12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158,348,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558,018천원으로 결정하고 1998.1.3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05,10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 이의신청 및 1998.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3.4.7 사망한 피상속인 ○○○의 아들로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인 1993.10.6 상속세를 자진신고(미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1992.1.13)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158,348,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신고금액(A) 조사결정금액(B) 적출금액(B-A) 상속재산가액 399,670 399,670 법 제7조의 2(가산액) 158,348 158,348 과 세 표 준 185,984 366,018 180,034 세 율 20% 30% 총 결정세액 31,677 105,106 73,429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중 그 사용처를 일부 소명하고 있으므로 사용처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피상속인의 부채 34,985,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1989.3월경 청구외 ○○○으로부터 4회에 걸쳐 3천만원을 차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중 1992.1.13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동일자에 청구외 ○○○의 ○○○은행 예금계좌(○○○)로 34,985,000원(이자포함)을 입금·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2.1.13 피상속인 ○○○은 매수인인 청구외 ○○○등 3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58,348,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인 1992.1.13에 계약금 5천만원, 1992.1.30에 잔금 108,348,000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인 제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은 1989.3월경 피상속인인 ○○○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1992.1.13 원금 3천만원과 이자 4,985,000원을 합한 34,985,000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998.1.16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청구외 ○○○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입한 약정서는 제시못하고 있으나, ○○○은행 ○○○지점(부산소재)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계약금 수령일인 1992.1.13 피상속인 ○○○ 명의로 청구외 ○○○의 ○○○은행계좌(○○○)에 34,985,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중 14,985,000원이 자기앞수표 8매로 입금되었는데 우리심판소에서 관련 금융기관에 확인한 바, 위 수표에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중 34,985,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②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비로 간병인에게 17,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1987년부터 뇌졸중으로 쓰러져 ○○○세브란스병원과 자택에서 간호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혼자서는 가사일과 병간호가 어려워 서울특별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여 1992.1월부터 1993.4월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간병비 12,100천원(1992.1월∼12월분 850만원, 1993.1월∼4월 360만원)과 사례비 500만원(93.2.20)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와 청구외 ○○○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 제시 확인서에 의하면 1992.1월∼12월 간병비 8,500,000원(월간병비 650,000원으로 합계 7,800,000원 및 상여금 700,000원)과 1993.1월∼4월 간병비 3,600,000원(월간병비 650,000원으로 합계 2,600,000원 및 상여금 1,000,000원)을 매월 초순 수령하고, 1988년∼1992년까지 5년간 피상속인을 간병한데 대한 수고 대가로 5,000,000원의 사례비를 1993.2.20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피상속인의 자부) 혼자서는 병간호가 어려워 청구외 ○○○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 ○○○이 1987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1993.4월 사망시까지 입퇴원을 계속한 사실이 ○○○세브란스병원의 진료비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병간호가 필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뇌졸중인 경우 통상 간병인이 필요하다 할 것인 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다가 1987.11.3 서울특별시 ○○○구 ○○○동 ○○○로 주소 이전하여 동소에서 사망시까지 거주하였고, 1991.7.13부터 자부 ○○○와 손녀 ○○○(1968년 출생)이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동으로 거주이전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아들 ○○○(청구인)은 1987.4.12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군 ○○○리 ○○○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을 병간호할 가족은 자부 ○○○와 손녀 ○○○이라 할 것이나 손녀 ○○○은 1989년 ○○○에 진학하였고 1993년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피상속인을 간호할 사람은 자부 ○○○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상속인 가족만으로 피상속인을 장기간(약 6년간) 간병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되어 간병인을 고용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간병비 지급에 관하여 우리 심판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간병인을 양성하여 수요자에게 알선하고 있는 ○○○(직업훈련부)가 내부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임금표상 종일근무(24시간)의 경우 일당 45,000원이고 가정간병(10시간)의 경우 일당 30,000원 수준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에게 간병비로 매월 65만원씩 지급하고 1992.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상여금 70만원 및 1993.1월부터 4월(사망시)까지 상여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청구외 ○○○의 영수확인서 및 ○○○(직업훈련부)의 간병인 임금표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준인 것으로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수고대가라면서 사례비조로 500만원을 지급(1993.2.20)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장기 간병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없어 청구외 ○○○의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 가족만으로 피상속인을 장기간(약 6년간) 간병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되고 청구외 ○○○의 확인서는 일부 진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병비(17,100,000원) 중 사례비조로 지급하였다는 500만원을 제외한 12,100,000원은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③ 대여금 채권중 회수불가능한 채권 6천만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1992.1.30 수령한 쟁점부동산 매도 잔금 108,348,000원중에서 6천만원을 청구외 ○○○에게 대여(1992.4.9 2천만원, 1992.4.14 4천만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있어 위 6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6천만원을 피상속인 ○○○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약정서등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이 제시한 확인서는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당시 ○○○은 무직으로 빌려줄 자금이 없어 ○○○의 모친인 피상속인 ○○○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6천만원이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기타 지출금액 11,532,18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가사비용등 11,532,180원(1992.1.30부터 1992.3.13까지 20여건)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