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가증권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850 선고일 1999.08.23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징수권 소멸시효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50(1999. 8.23) 憫超�100좌)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1960.3.4 설립된 후 1992.2월 건설업면허를 반납하고 1992.6월 폐업신고하였으며 1996.12.17 해산등기를 하고 현재 청산절차중인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85년도분 법인세 등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120좌를 '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1989.1.18 청구외 ○○○공제조합에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고, 그 후 1992년도분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액(부가가치세)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1993.3.22 ○○○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에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1996.7.31)하였는데, 처분청은 결손처분 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공제조합 출자증권)을 확인하고 1992.6.30 납기분 부가가치세 214,879,930원(가산금 포함)과 1994.8.31 납기 부가가치세 22,529,910원(가산금 포함)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100좌(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를 1998.3.23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1989.1.18 청구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처분청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2.6.30 납기의 국세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1994.8.31 납기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1998.3.23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제조합 출자증권은 현실적으로 점유가 불가능한 출자증권이고, 소유주인 출자자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증권상에 질권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 처분청이 국세채권의 존재사실과 ○○○공제조합의 채권이 소멸될 경우 인도를 요구하는 의미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1989.1.18 위 출자증권을 압류하였고, 압류의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중단되는 것이므로 1992.6.30 납기의 부가가치세의 국세징수권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1994.8.31 납기의 부가가치세 22,529,910원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1998.5.31 이를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1998.3.23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한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국세와 관련하여 무효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① 1989.1.18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 유무와 ②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동압류처분에 의하여 1992.6.30 납기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38조 에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질권자에게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85년도 체납세액(1985.3.20 납기 법인세 384,482,610원, 방위세 78,405,100원, 부가가치세 67,953,200원 및 가산금 121,852,340원 및 1985.5.31 납기 갑근세 519,288,340원, 방위세 94,430,280원 및 가산금 153,429,5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89.1.18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120좌를 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공제조합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처분청은 1992.3.30 및 1992.6.16 ○○○공제조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증권인도를 요구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16좌만을 인도받아 국세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1985년도 체납세액은 1992.6월 결손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2.6월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1992.6.30 납기 부가가치세 수시분 228,788,000원을 고지한 후 1993.3.22 위 1992.6.30 납기분 국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1996.7.31에 1992.6.30 납기 부가가치세중 체납된 세액 214,879,930원(가산금 포함) 및 1994.8.31 납기 부가가치세 22,529,910원(가산금 포함)을 결손처분하였다가, 그 후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100좌가 발견되자 1998.3.23에 1996.7.31자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위 쟁점증권 100좌를 압류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증권의 질권자인 ○○○공제조합에 국세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리고 ○○○공제조합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증권의 인도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1989.1.18 ○○○공제조합과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하였다고 하나, ○○○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하기보다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할 경우에는 유가증권 압류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공제조합이 위 출자증권에 질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인도받아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권자에게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질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질물을 압류하여야 하므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 86다카1456, 1987.1.20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의 1989.1.18자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요건인 처분청의 점유가 없어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1989.1.18에 한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의 압류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로써 그 이후에 고지된 국세(1992.6.30 납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1992.6.30 납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97.6.30 만료(1992.6.30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1993.3.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는 청구법인의 1992.6.30 납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 통칙 2-2-9‥·12 같은 뜻)되므로 1998.3.23 처분청의 쟁점증권 압류는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조세채권을 위한 압류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94.8.31 납기의 부가가치세 17,966,560원은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1998.5.31 이를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1998.3.23 쟁점증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2.6.30 납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압류로서 압류의 전제가 된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압류로서 그 압류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