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매매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저가로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장기간 매매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저가로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기계공구상가 지하층 ○○○ 대지권 72.59㎡, 건물 178.02㎡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1.6.18 취득하여 93.7.19 양도한 후, 94.2.5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40,3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34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3 이의신청과 98.4.21 심사청구를 거쳐 98.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91.4.16 법원의 경매에서 140,3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여 93.7.19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경락조서(91타경565)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 140,300,000원,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지하에 위치하여 장기간 매매가 되지 않아 부득이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로서 양도시 검인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표가 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실제 매매가액보다 저가로 작성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달리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므로 확인서만으로는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상의 120,000,000원은 91.6.18 경락취득금액인 140,300,000원에도 미달하고 양도시의준시가인 178,159,142원 대비 56 %에 불과하여 쟁점상가가 단순히 지하에 위치하여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현저히 저렴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