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 및 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상속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847 선고일 1999.03.30

공동 소유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금 및 보증금의 상속인의 지분만큼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47(1999.3.30) 상속세 47,857,6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90,233,429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가 1992.8.12.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2.12. 상속재산가액을 439,262,62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들이 누락한 ○○○투자신탁 ○○○지점외 4개 금융기관의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164,930,358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 ○○○로 ○○○ 소재 ○○○ 빌딩 ○○○의 임차보증금 15,536,5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7,85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던 ○○○ 의상실은 창업시부터 상속인(피상속인의 처)인 ○○○이 직접 운영하여 왔으며, 1987.3.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금융거래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였던 바, 쟁점보증금과 쟁점예금은 실제로는 상속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공동경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2분지 1을 감액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쟁점사업장을 피상속인이 임차계약하게 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예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주)○○○의 차장으로 재직중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이 분양사무실을 찾아와 쟁점사업장을 임차계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면 마땅히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이 실제사업자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과 임차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 및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상속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68년 (주)○○○유지 무역부(현 ○○○)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근무하다가 1980년 퇴사한 이후 1992년 사망시까지 소득발생 활동을 한 적이 없는 반면, 상속인 ○○○(청구인: 피상속인의 처)은 아래의 표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던 1987.3.∼1994.12.의 기간을 포함하여 1972년부터 현재까지 약25년간 ○○○ 의상실(부띠끄)이라는 상호의 의상실 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보증금은 1987.3월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과 건물관리인과의 친분관계, 임대차 시기등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런 연유로 과세 관청의 사업자 등록 신청시 임대차 계약상 동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사업상 사용하던 예금통장도 사업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용하여 왔으므로 쟁점예금과 쟁점보증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부띠끄의 사업현황 사 업 기 간 상 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No 사 업 장 72.1-79.12

○○○ 의상실

○○○ 미등록 청량리, 10평미만 소규모 80.10-86.12 〃 〃

○○○ 중구 ○○○로 ○○○ 87.3-94.12

○○○ 부띠끄

○○○

○○○

○○○로○○○ 94.6- 〃

○○○

○○○

○○구 ○○○동○○○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 부띠끄의 사업장 소재지인 ○○○ 빌딩을 관리하는 (주)○○○의 차장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일이 1987.9.10.인 반면 피상속인 명의의 ○○○ 부띠끄는 사업자 등록일이 1987.3.2.인 것을 ○○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접수번호 11413, 1997.5.8.)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시기상 전후가 뒤바뀌어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등록이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3) 청구인이 ○○○ 부띠끄의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 빌딩에서 의류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확인서와 의상실의 원단 공급처의 확인서 및 쟁점예금 중 ○○○투자신탁과 ○○○투자신탁의 상속개시 2년 이내의 시기에 출금한 120,272,451원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상기 확인서들 만으로는 청구인이 의상실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0년도 이후로 직업이 없어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의상실 경영과 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피상속인 단독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료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난 이상 피상속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성명을 딴 ○○○ 의상실을 약 14년간 운영한 바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지명도가 상당한 점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 부띠끄사업과 청구인이 경영하던 ○○○ 의상실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 기성복 제조가 아닌 고급 맞춤 의류를 판매하는 의상실의 경우 경영관리적 측면보다는 디자이너들의 기술이나 지명도에 의하여 그 경영 성과가 좌우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오히려 의상실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상속인은 총무·관리 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이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의상실 운영과 관련한 쟁점예금과 쟁점보증금이 전부 청구인 소유라는 주장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부띠끄라는 상호의 의상실이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의상실을 운영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의상실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쟁점예금과 쟁점보증금은 2인의 공동 소유 재산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 소유인 쟁점예금 및 쟁점보증금의 2분지 1 지분 만큼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단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서울시 ○○구 ○○○동 ○○○

○○○

○○○ 상 동

○○○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