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가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846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은 ○○과 형제사이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에게 지불한 대가는 주택의 공시지가 000원의 100분의 59에 불과하여 위 규정상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 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이복형제 OOO은 81.9.1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대지 701㎡를 증여를 하고, 82.8.1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 319.33㎡(쟁점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6.5.30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조서(96머1760, 96.3.27)에 의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연대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서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위 상속재산 분할금 1,000,000,000원 중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500,000,000원과 쟁점주택의 공,408,780원과의 차액 348,408,780원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2.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123,87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 심사청구를 거쳐 9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복형제인 바,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에 3채의 주택을 지어 10명의 자녀들과 거주하려고 보니 관계법상 대지 250평, 건평 100평 이상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소유대지를 분할한 다음 주택 4채를 짓기로 하고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의 절세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OOO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무재산인 OOO 명의로 해 놓았던 것이며, 상속 개시일에 작성된 협의분할 협의서는 OOO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OOO, OOO이 상속재산 분할청구 차원에서 쟁점주택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5억원을 각각 OOO과 OOO에게 상속재산으로 배분하여 주기로 하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82.8.16 사망하기 전(81.9.1) 자(子)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된 바,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과 OOO은 형제라는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OOO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유상양도라 할 것이며, 그 지급가액은 기준시가 848,408,780원의 100분지 59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지 70이하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와의 차이 348,408,780원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중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가유상양도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 등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이복형제 OOO은 81.9.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82.8.1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96.3.27 서울지방법원 96머1760호 조정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6.5.30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96머1760 소유권이전등기, 96.3.27)에 의하면, 신청인 OOO과 청구인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OOO, OOO에게 상속재산 분할로서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OOO은 신청인 OOO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신청인 OOO은 신청인 OOO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쟁점주택)에 관하여 96.3.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82.8.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협의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한 내용 중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관련 제세공과금의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사실로 82.8.16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는 OOO이 군 입대 중(82.7.28~84.10.18)이었으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사실 자체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증여사실도 몰랐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바가 없이 준공 후 수년간 공가상태로 두었다가 형제인 OOO이 85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관련 택지초과소유부담금(92~96년)을 납부한 사실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사실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위 사실들이 반드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달리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며, 등기부등본상 OOO은 81.9.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82.8.16 피상속인 사망후에도 82.10.7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등기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82.8.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협의서에서도 쟁점주택을 OOO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OOO은 94.2월 쟁점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96.3.27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해 위 소송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이 96.5.30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법원조정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되며, 조정조서상에 OOO과 OOO이 1,000,000,000원을 받고 OOO과 OOO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대가로 OOO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저가양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산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O과 형제사이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OOO에게 지불한 대가 500,000,000원은 쟁점주택의 공시지가 848,408,780원의 100분의 59에 불과하여 위 규정상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 348,408,78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