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타회사의 방송관련 사업부문을 인수한 이후에 방송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그 프로그램이 방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타회사의 방송관련 사업부문을 인수한 이후에 방송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그 프로그램이 방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15(1999. 4.14) 고)시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아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여 98.3.19 환급거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발행·교부일 공급가액 매입세액 97.10.31 97.11.30 97.12.31 2,732,961,093원 5,737,130,034원 1,391,792,550원 273,296,019원 573,713,003원 139,179,255원 합계 3건 9,861,883,677원 986,188,367원
청구법인은 97.5.30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을 사업목적(97.7.29 영화수입, 제작, 판매, 무역 등을 추가함)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설립(97.6.11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서 97.7.1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케이블텔레비젼사업부문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인수한 후, 97.10.31, 97.11.30 및 97.12.31에 걸쳐 청구외 (주)○○○기획이 이미 제작하여 기 방영한 프로그램(『○○○』 등 884편, 『○○○』 등 1,070편, 『○○○』 등 394편, 합계 2,348편이며, 이하 "이 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수하고 공급가액 9,861,883,677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986,188,36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9,886,883,677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인수한 이 건 프로그램은 97.7.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기획 간의 케이블텔레비젼사업부문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포함된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8.3.19 환급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6 심사청구를 거쳐 9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케이블텔레비젼사업을 하고 있던 (주)○○○기획의 케이블텔레비젼사업을 인수하여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97.7.1 (주)○○○기획의 케이블텔레비젼사업을 포괄양수받았고, 그후 4 ∼ 6개월이 경과한 97.10.31, 97.11.30 및 97.12.31 3차례에 걸쳐 (주)○○○기획이 이미 제작하여 방영한 바 있는 이 건 프로그램을 추가로 인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861,883,677원)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일 뿐만 아니라 97.7.1자 당초의 사업양수도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서 사후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97.10.31, 97.11.30 및 97.12.31 3차례에 걸쳐 공급받은 이 건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드라마, 쇼 및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종합유선방송에 방영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프로그램을 인수한 후, 총 방송시간의 약 10%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 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하는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97년11월 ∼ 98.6월 기간 중 총 방영횟수 6,016건 중 421건(7%)을 방영하였고, 위 같은 기간동안의 총 매출실적 22,735백만원 중 1,760백만원(7.7%)의 매출을 실현한 점 등 청구법인의 주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서, 수급선별 프로그램 방송건수, 수급선별 프로그램 매출실적 및 프로그램 편성표(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발행)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프로그램을 인수하고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 달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본 것은 사실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이 건 프로그램이 97.7.1자 당초의 케이블텔레비젼 사업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자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97.7.1자 이 건 사업양수도 계약서 첨부서류(케이블텔레비젼사업 양수도자산 명세 및 재공품명세서)와 이 건 프로그램명세서를 보면, 97.7.1에 이미 양수도된 프로그램에는 이 건 프로그램과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한 건도 없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그 것이 한번 방영되면 투입비용 전액이 당기에 손비처리되는 것이 회계처리 관행이어서 이 건 프로그램을 양도한 (주)○○○기획이 이미 손비처리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방영되어 회계상 자산가치가 없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작하지 아니한 타사(他社)가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으로부터 부가가치의 창출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측 또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 프로그램도 양 법인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하고 협상한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판권의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98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음이 이 건 프로그램 양수도계약서, 평가위원회의 평가확인서, 동 평가액 산출내역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97.5.30 신설된 법인이므로 참신한 프로그램 방영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주)○○○기획이 이미 방영한 바 있는 이 건 프로그램을 제외하는 것이 시청자의 정서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이 건 프로그램을 97.7.1자 당초의 양수도 대상 자산에서 제외시켰으나, 해외 프로그램 가격의 상승과 자체 프로그램 제작원가의 상승으로 부득이 (주)○○○기획이 이미 방영한 후 보유하고 있던 이 건 프로그램의 구입이 필요하게 되어 당초의 케이블텔레비젼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별도로 매입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사업양수도계약서 제5조 단서에서 "양수도일 이후 추가 산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쌍방합의 후 추가 반영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이 건 프로그램 판권 매매계약을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한 정산절차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양수도 대상자산의 장부가액 중 기간의 촉박성 등으로 인하여 미처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가액을 추후 반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에서 제외한 이 건 프로그램을 추가로 포함시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지므로 이 건 프로그램은 97.7.1자 당초의 케이블텔레비젼 사업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자산이 아니고 별개의 과세대상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기획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건 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주사업인 케이블텔레비젼사업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매출이 실현되고 있고, 매매절차 또한 양 법인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와 협상에 따른 가격으로 공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프로그램은 97.7.1자 당초의 케이블텔레비젼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었으나, 그후 이 건 프로그램을 방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별자산의 매매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받았고, 양 법인 스스로 이 건 프로그램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주)○○○기획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청구법인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타당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