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금액을 차용하여 청구외 ○○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금액을 차용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불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금액을 차용하여 청구외 ○○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금액을 차용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불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실명전환자료(2,060백만원)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1996.1.3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금액(100백만원)을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8.4.1 96년도분 증여세 28,79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7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6.1.3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쟁점금액을 차용할 당시인 1996.1.3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 OOO에게 준 차용증, 1996.10.17 청구외 OOO(쟁점금액의 최종 수령자)와 청구인이 채무관계로 재판한 재판기록, 1996.1.3 청구외 OOO가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대위변제증,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7.7.30 쟁점금액의 차용에 대하여 공증한 사실 등으로 입증된다.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의 차용을 증여로 본 판단근거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심한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등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치매증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개호(介護)가 필요할 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또한 치매증세가 있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할 수는 있어도 금전대차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은 모순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1996.1.3 작성된 차용증과 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서 차용한 사실을 1997.7.30 공증한 인증서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를 한 1997.6월 이후 작성되었다고 하나, 차용증은 쟁점금액 차용당시인 1996.1.3 작성되었고, 인증서는 이 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던 국세청의 조사반에 접수하려 한 점으로 볼 때에도 사후 작성된 서류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다른 딸(4자매중 3명)과 사위들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증여받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유독 청구인만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바, 청구외 OOO에게서 일정금액을 횡령 혹은 유용하고 동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위들은 2명이고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사위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2명이므로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판단근거는 타당성이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2000년7월31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청구외 OOO이 1996.1.3 청구인에게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서를 공증한 1997.7.30자 인증서는 조사일(1997.6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서울지방법원 96가단11733(원고: OOO, 피고: 청구인) 준비서면상 “청구인은 처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1996.1.3 대위변제금 105백만원(본 사건과는 무관)을 원고에게 지불케 되었는 바 ~”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차용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외 OOO의 다른 딸 및 사위들에게도 1995.11월~1996.1월 사이에 일정규모(1억~3억)의 금액이 동시에 입금된데 대하여 이를 증여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1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96. 1. 3 100
96. 1. 5 40
96. 1.10 40 계 270 420 220 420 1」1994.12.6 입금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 부부(OOO, OOO)는 총 150백만원만 수증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1997.1.3)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금전대차약정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7.7.30 쟁점금액의 차용에 대하여 공증한 인증서도 이 건 증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증여사실을 조사한 이후에 작성된 문서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6.10.16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 OO지원에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96가단11733(원고: OOO, 피고: 청구인) 준비서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불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