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802 선고일 1999.06.17

ISO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기술개발 등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대상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02(1999. 6.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품질보증체제 인증 심사원 자격증 및 환경경영체제 심사원 자격 인증서를 소지하고 1995.4.18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기업체등에 ISO 인증획득을 위한 ISO교육 및 진단실시, 품질보증시스템개발 및 실행, 인증획득, 사후관리등의 기술지도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1995∼1996 기간중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을 657,668,747원으로 하여 78,920,24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8.3.16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가에서 부여한 ISO 9000 및 ISO 14001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기업체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설령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에도 계산서상의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며 미등록가산세는 배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공업진흥청장이 발행한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사업 및 시설의 계획, 연구, 분석, 품질향상, 시험, 시운전,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2)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산서상의 금액을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쟁점1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1995.12.30 개정) (가)∼(나) 생략 (다)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유사한 용역 (라)∼(카)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1995.12.30 개정) (가)∼(다) 생략 (라)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2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과세기준】 제1항 제2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액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1항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4.12.22 개정)

1.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5.3.2 공업진흥청장이 발급하는 품질보증체제인증심사원 등록증(제○○○호, 자격구분: 선임심사원)과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장이 1996.10.25 발급한 환경경영체제심사원자격인증서(제○○○호, 자격구분: 심사원)를 소지하고 있음이 관련 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ISO 9000 및 14000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3∼6개월 출장하여 계약 기업체가 ISO 9000 및 14000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공급가액 고지세액

95. 1기 2기

96. 1기 2기 8,114,000 143,318,847 164,847,400 341,388,500 973,680 17,198,260 19,781,680 40,966,620 계 657,668,747 78,920,240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ISO 9000 및 14000인증 심사원자격을 가지고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I.S.O인증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능률협회등 6개 연수기관에서 일정기간(예: 품질보증체제 연수생의 경우 최소36시간이상)연수를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경력에 따라 심사원보·심사원·선임심사원·검증심사원이 되며,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의하면 인증심사원은 98.8말 현재 ISO 9000은 2,277명, ISO 14000은 33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I.S.O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품질이나 환경규격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으로 ISO인증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기술능력수준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기업이 ISO인증을 받기위하여 준비하고, 인증심사를 받고, 인증을 받은 후 사후관리심사등에 필요한 지도교육, 매뉴얼등 품질시스템개발, 인증심사수검등의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ISO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기술개발등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이상과 같이 심사원자격의 취득자격과 과정, ISO인증의 성격,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처분청에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이 교부된다고 연락이 와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이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같은 뜻, 국심 95중1125, 95.9.30)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계산서상의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거래에 있어서 지급하는 대금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명하고 통상적으로 이것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금중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당사자간에 면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또 지급하지 않았으나 그 후 그 용역의 공급이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판정되어 과세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계산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