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목적으로 수입한 장비의 매입금액이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801 선고일 1999.04.28

청구법인이 쟁점장비의 국산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 후 시험항타를 끝내고 재수출한 사실은 홍보의 목적으로 일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01(1999. 4.28) “∞【�2,090,407원의 처분은 매입세액 47,407,475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7.11.24 프랑스 국적의 법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파일항타용 고주파유압진동항타기 1세트(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국내임대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장비를 수입하고 97.12.29 공급가액 472,362,838원의 수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장비의 운송비등 공급가액 1,711,955원을 지불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47,407,475원에 대하여 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장비의 매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90,4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2 심사청구를 거쳐 98.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비스업중 오퍼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세법 제29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출관세감면 대상물품추천을 받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최신형 쟁점장비 1대를 임차하여 국내시장개척 및 판촉활동을 위하여 국내건설현장에서 시범항타 및 성능검증을마치고 98.6.29 재수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열거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5.2.11 개업하여 서비스업중 오퍼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은 확인되나 쟁점장비는 청구법인의 영업종목과 달리 고가의 장비이고, 청구외법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매달 말일에 전달의 임차료(주당 12,000프랑)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재수출한 98.6.29까지 임차료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장비의 임차기간은 단기인 6개월로서 심리일 현재 임차기간이 거의 종료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임대해주고 발생한 수입임대료가 전혀 없음에 비추어 쟁점장비의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청구법인이 수입대리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시장개척 및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장비의 수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장비의 매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에서,『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에서, 『법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생략),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서, 『영 제43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 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3. 삭제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장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97.12.27 쟁점장비를 수입신고하고 97.12.29 수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2,362,838원, 공급세액 47,236,280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이 국내업체가 건설장비를 수입할 때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해 주고 오퍼수수료를 받은 오퍼상으로서 쟁점장비가 고가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수입·판매할 수 있는 영업종목으로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할 때 주당임대료 12,000프랑은 매달 말일에 전달의 임대료를 프랑스 소재 청구외법인의 거래은행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장비의 임차기간인 6개월 동안 쟁점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발생한 수입임대료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청구법인이 수입대리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시장개척 및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장비의 매입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시범항타, 성능검증 및 임대를 목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출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추천받아 수입하여 임대기간인 6개월동안 시범항타 및 성능검증을 마치고 98.6.29 재수출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였거나 국내건설업체에 쟁점장비를 재임대하여 수입임대료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장비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산대체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추천(문서번호 산기 55421-402, 97.11.3)받아 97.11.24 주식회사 ○○○은행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필하고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신청서를 부산세관장에 제출하여 85%의 관세감면을 받고 97.12.29 쟁점장비를 수입하여 시범항타를 마치고 98.6.29 재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 및 재수출이행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장비와 유사한 진폭가변형 초고주파유압진동기를 임대목적으로 수입하였다가 97.8.11 ○○○은행으로부터 매매를 허가받아 97.8.14 청구외 ○○○건설(주)에 228,549,2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건설장비를 수입하여 국내건설업체에 재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청구법인의 영업종목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구외 ○○○중기(주)가 98.1.5부터 98.1.13까지 ○○○건설현장에서 쟁점장비를 시범항타한 사실과 ○○○건설(주)가 98.1.19부터 98.1.24까지 ○○○공사현장에서 쟁점장비를 시범항타한 사실이 관련 작업일지 및 쟁점장비의 운송료에 대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장비의 임대차계약내용에 의하면 쟁점장비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장비에 대한 임차료의 지급은 매달 말일에 임차인이 작성한 작업보고서에 따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장비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97.12.29 보험료 3,511,350원를 납입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해상보험(주)의 ○○○종합보험증권(증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재임대에 공하지 못하여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임대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도록 쟁점장비의 수입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쟁점장비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근거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장비의 국산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통상산업부로부터 재수출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추천받아 수입하여 시범항타를 끝내고 98.6.29 재수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거나 국내건설업체에 쟁점장비를 재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장비의 수입관련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국내수요자들의 호응과 반응을 본후 판촉영업등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점과, 홍보의 한 방법으로 시범항타를 한 것이므로 재임대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사업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며, 더우기 청구법인이 쟁점장비의 수입시 비용 및 보험료, 운송비등 제경비를 지출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수입대리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시장개척 및 판촉활동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