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장비의 국산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 후 시험항타를 끝내고 재수출한 사실은 홍보의 목적으로 일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됨
청구법인이 쟁점장비의 국산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 후 시험항타를 끝내고 재수출한 사실은 홍보의 목적으로 일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801(1999. 4.28) “∞【�2,090,407원의 처분은 매입세액 47,407,475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97.11.24 프랑스 국적의 법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파일항타용 고주파유압진동항타기 1세트(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국내임대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장비를 수입하고 97.12.29 공급가액 472,362,838원의 수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장비의 운송비등 공급가액 1,711,955원을 지불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47,407,475원에 대하여 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장비의 매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90,4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2 심사청구를 거쳐 98.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에서,『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에서, 『법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생략),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서, 『영 제43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 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