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720 선고일 1999.05.27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류처분하였는지 판단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720(1999. 5.26) 이 1987.8.15 납기의 부가가치세 3,592,32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88.6.29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임야 2,77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참가압류 하였으며, 1988.10.4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등기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되자 처분청은 1997.4.1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강원도 속초시 ○○○동 ○○○ 오피스텔 5층 613호의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23 압류하고 1998.2.17 청구인에게 압류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고지한 1987.8.15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3,592,320원은 청구인이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2.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된 1988.10.4부터 기산하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1997.12.23 압류는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보면, 처분청의 1987.8.15 납기의 고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0년도 넘은 것으로써 처분을 안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2.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민법 제186조)으로서 압류당시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의 쟁점①부동산을 처분청이 정당하게 압류하였고, 국세체납 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 압류처분이 해제되고 있지 않는 경우 압류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국세청 징세 01254-3755, 1986.8.25)이므로 당해 기간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② 1997.12.23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경과후의 압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0조 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3조 제1항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압류해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7.8.15 납기의 부가가치세 3,592,320원의 처분에 대하여 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판소에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배달증명서류와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처분청에 송부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문서발송대장의 보존기간은 5년, 결정결의서 문서보존기간은 10년)로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일자는 현재로선 확인 불가능하나, 납세의 고지·독촉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하는 점과 처분청이 1988.6.29자로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그후 1988.10.4 쟁점①부동산의 등기원인 무효에 의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일련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늦어도 1988년도에는 청구인이 등기부를 열람하여 압류 및 고지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당시에 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문서보존기간 경과 후에 주장한 책임이 있는 점 및 실제로 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증빙이나 사정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986.6.4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고 쟁점①부동산 위에 1986.7.12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제기에 의한 소유권의 각 말소의 예고등기(86가단 ○○○)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87.8.15 납기의 부가가치세 3,592,320원을 고지한 후 1988.6.29 쟁점①부동산을 참가압류(1986.11.20 ㅇㅇ구청 압류)하였고, 1988.10.4 "1987년 2월1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등기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7.4.1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1997.12.23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우리심판소에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된 1987.2.1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86가단○○○, 87.2.12)을 확인한 바, 청구외 ○○○이 청구인을 포함한 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1987.9.10 확정되었으며, 판결주문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쟁점①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 1986.6.4 접수 제○○○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되어 있다. 판단컨대, 위 판결은 이행판결로서 민법 제186조 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0누 5375, 91.2.26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1988.6.29 등기부상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①부동산을 압류(ㅇㅇ구청에서 1986.11.20 압류하고 처분청은 참가압류 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한 참가압류의 효력은 당해 재산에 대한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건 참가압류는 1988.6.29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함)함은 적법하고 압류시점인 1988.6.29부터 압류해제시점인 1997.4.1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7.4.1 쟁점①부동산을 압류 해제한 후 1997.12.23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을 압류함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