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류처분하였는지 판단하는 사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류처분하였는지 판단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720(1999. 5.26) 이 1987.8.15 납기의 부가가치세 3,592,32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88.6.29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임야 2,77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참가압류 하였으며, 1988.10.4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등기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되자 처분청은 1997.4.1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강원도 속초시 ○○○동 ○○○ 오피스텔 5층 613호의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23 압류하고 1998.2.17 청구인에게 압류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에게 고지한 1987.8.15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3,592,320원은 청구인이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2.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된 1988.10.4부터 기산하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1997.12.23 압류는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보면, 처분청의 1987.8.15 납기의 고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0년도 넘은 것으로써 처분을 안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2.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민법 제186조)으로서 압류당시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의 쟁점①부동산을 처분청이 정당하게 압류하였고, 국세체납 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 압류처분이 해제되고 있지 않는 경우 압류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국세청 징세 01254-3755, 1986.8.25)이므로 당해 기간동안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① 청구인이 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② 1997.12.23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경과후의 압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