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98(1999. 3.31) 414,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377.1㎡의 4분의1 과 같은 곳 ○○○ 소재 대지 503.5㎡의 4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8.3.17 취득하여 94.5.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2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03,41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1 심사청구를 거쳐 9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전체토지의 합병,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본다. 청구인외 3인(○○○, ○○○, ○○○)은 78.3.17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임야 1,78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바, 동 토지는 82.9.13 같은곳 ○○○ 소재 대지 858.5㎡ 및 같은곳 ○○○ 소재 대지 22.1㎡로 환지되었으며, 94.3.29 같은곳 ○○○로 합병되었다가 같은날 같은곳 ○○○ 소재 대지 377.1㎡와 ○○○ 소재 대지 503.5㎡로 분할되었고, 청구외 ○○○은 81.12.5 전체토지중 청구외 ○○○(81.8.27 사망) 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인들(○○○외 4인)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 지분도 82.9.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또한 94.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근거: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 100498, 94.2.4)되어 95.1.12 위 토지위에 청구외 ○○○ 명의로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전체토지의 취득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과정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출자현황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 1인으로 되어있으나 그 매매대금 116,685,000원(평당가액 450,000원)중 ○○○이 76,685,000원, ○○○이 20,000,000원, ○○○이 20,000,000원을 각각 출자한 것으로 "출자현황"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과 ○○○의 처인 ○○○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토지 공동취득자인 ○○○, ○○○은 부동산 소개업자로서 당초 3인이 동일 지분금액(39,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과 ○○○이 각각 20,000,000원만 투자하면서 전체토지 양도시 많은 투자수익을 요구하므로 청구외 ○○○은 누나의 시동생이며 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청구인을 포함시켜 4인 공동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는 내용이다.
(3) 전체토지에 대한 임대여부와 공과금 납부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를 나대지로 임대한 후,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기간 과세표준 납부세액 기간 과세표준 납부세액 88.1-12 6,553,000 131,060 93.1-12 15,091,000 301,820 89.1-12 7,435,260 146,080 94.1-12 26,910,810 △76,915,660 90.1-12 8,971,000 179,420 95.1-12 1,177,228,680 9,814,130 91.1-12 10,667,000 213,340 96.1-12 588,406,520 9,944,490 92.1-12 12,044,000 240,880 ※ 94년도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다한 것에 기인된 것이고, 그 이후의 과세표준 증가분은 주유소업 매출액 발생에 기인한 것임. 납부일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납부세액 83.9.29 1,163,430 87.6.29 1,451,890 89.10.27 56,880 84.9.29 1,192,270 87.10.26 46,860 91.6.28 63,440 85.9.26 1,451,890 88.6.29 1,451,890 92.6.18 69,160 86.5.30 46,860 88.10.29 49,390 86.9.29 1,451,890 89.6.28 1,764,370 청구에 ○○○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토지에대한 재산세(83년도분∼92년도분)를 청구인의 거주지(서울 ○○○구 ○○○동)와는 지리적으로 멀고 청구외 ○○○의 거주지(서울 ○○○구 ○○○동)와 가까운 거리에 소재한 금융기관(○○○은행 ○○○ 지점, ○○○은행 ○○○ 지점, ○○○은행 ○○○지점등)에 납부(83.9.29 1,163,430원, 84.9.29 1,192,270원, 85.9.26 1,451,890원, 86.9.29 1,451,890원, 87.9.29 1,451,890원,88.6.29 1,451,890원, 89.6.23 1,764,370원)하였고, 또한 91.11.1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19,836,610원(91.11.30 납기)을 청구외 ○○○이 자기통장(○○○은행 ○○○지점 ○○○)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음이 재산세 납부영수증과 청구외 ○○○ 명의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외 ○○○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본다. 청구외 ○○○은 전체토지 취득당시 만 43세로서 많은 부동산(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96.8㎡,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486㎡, 서울특별시 ○○○구 ○○○가 ○○○ 점포, 서울특별시 ○○○가 ○○○ 점포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90귀속 소득금액:25,369천원, 91귀속 소득금액: 29,260천원, 92귀속 소득금액: 37,198천원, 93귀속 소득금액: 55,559천원,94 귀속 소득금액 38,883천원)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은 전체토지를 취득할 당시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만 30세로서 상속재산(서울특별시 ○○○동 ○○○ 소재 답 619.75㎡, 같은곳 ○○○ 소재 답 865.25㎡)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쟁점토지 취득후인 81.5.20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전 565㎡를 취득하여 96년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78.3.17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78.3.17 청구외 ○○○·○○○·○○○이 전체토지를 출자지분이 다르게 취득(○○○ 65.7%, ○○○ 17.15%, ○○○ 17.15%)하였으나, 이 당시 부동산 소개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은 출자지분과 관계없이 전체토지 양도시에는 많은 투자수익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외 ○○○은 가급적 출자지분만큼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자기지분의 1/2지분인 쟁점토지를 사돈지간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실상의 출자지분과 달리 취득등기시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공동취득자중 ○○○이 81.8.27 사망하여 동인지분이 상속등기되자 청구외 ○○○이 81.12.5 동인지분을 상속인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82.9.13에는 공동취득자중 ○○○의 지분도 청구외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외 ○○○ 소유토지의 대부분을 나대지로 임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은 물론, 전체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다른 세금과 달리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도 청구외 ○○○이 자기자금으로 납부하는등 전체토지를 직접 관리·운영하다가, 94.5.10 청구외 ○○○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4. 5.10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 소유로 환원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