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저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97(1999. 4.14) 청구인 성 명 ○○○ 외 4인 (별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 중 ○○○, ○○○과 청구외 ○○○('96.7.21 사망)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이젠시(서울특별시 중구 ○○○로 ○○○)의 발행주식 4,0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3.3.25 취득하여 '95.8.2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97.11월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에 의거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여 이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의 경우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주당 5,000원, 양도가액: 1주당 89,159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3.2 아래와 같이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외 ○○○ 양도분은 동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함) (단위: 원) 심판IGN=MIDDLE WIDTH=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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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19,240 9,73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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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12,320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4.24 심사청구를 거쳐 '9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이젠시는 항공운송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93.3.25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고, 설립시의 주주구성은 위 ○○○을 비롯한 6인(청구인들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동 법인의 연도별 자산상태 및 손익상황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93 '94 '95 '96 '97 ⁚ 자산 (A) ⁚ 부채 (B) ⁚ 순자산(A-B) 1,516 1,433 83 1,979 1,697 282 1,646 1,237 409 2,580 2,109 471 2,346 1,575 771 ⁚ 당기순이익 33 229 29 63 249 위와 같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에이젠시는 '93년 설립 이후 매년 계속해서 순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어 재무상태가 비교적 좋았던 법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시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평가하고, 양도가액은 순자산 및 손익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1주당 89,159원으로 평가되어 동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쟁점주식평가방법은 앞의 관련법령에서 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악화로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젠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3년 법인설립 이후 순자산증가 및 이익발생으로 1주당 평가액이 89,159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부득이한 이유도 없이 동 평가액의 5.6% 가액 상당액인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위 ○○○과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거래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실제로 받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동 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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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동 ○○○ 상 동 서울시 송파구 ○○○동 ○○○ 서울시 강남구 ○○○동 ○○○ 서울시 강남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