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구청장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동산의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요지] 00구청장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동산의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 OOOOO OOOOOOO 소재 대지 22.54㎡, 주택 12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24(주택 94.8.20) 취득하여 96.12.16 양도하고 동작구청장이 96.3.28자로 90~95년도별 공시지가를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97.1.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준시가(양도 119,000,000원, 취득 105,247,190원)로 재계산하여 98.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01,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5 심사청구를 거쳐 98.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위 심사청구결과, 당초 부과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되었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본인의 과실이 아닌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2)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8.1월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작구청장이 96.3.28 발급번호 122호로 발급한 90~95년도별 토지가격확인원을 근거로 97.1.27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98.1.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동작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을 신뢰하고 예정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8.1월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므로써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동작구청장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8.1월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