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잘못발급된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695 선고일 1998-09-26

[요지] 00구청장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동산의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 OOOOO OOOOOOO 소재 대지 22.54㎡, 주택 12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24(주택 94.8.20) 취득하여 96.12.16 양도하고 동작구청장이 96.3.28자로 90~95년도별 공시지가를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97.1.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준시가(양도 119,000,000원, 취득 105,247,190원)로 재계산하여 98.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01,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5 심사청구를 거쳐 98.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위 심사청구결과, 당초 부과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되었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 본인의 과실이 아닌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2)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8.1월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고 처분청이 정당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잘못발급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제1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작구청장이 96.3.28 발급번호 122호로 발급한 90~95년도별 토지가격확인원을 근거로 97.1.27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98.1.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동작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을 신뢰하고 예정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8.1월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므로써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동작구청장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8.1월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