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들의 날인이나 중개인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채권자들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문에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 등에 의해 처분권을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토지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들의 날인이나 중개인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채권자들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문에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 등에 의해 처분권을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94(1999. 3.13)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8.1.12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 합소득세 78,824,5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 하고, 청구인이 97.12.11자로 결정고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95 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3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한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3인과 청구외 ○○○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아파트(18세대, 각 세대당 건물 218.2㎡, 대지 73.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그 중 청구인의 지분(16%)에 대한 94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상 추계소득금액에 근거하여 98.1.1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24,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24,51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 ○○○ 및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93.5.13자로 ○○구청장이 건축허가한 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93.7.21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세무서 접수번호 7492호) 청구외 ○○○을 공동사업자에 추가하여 93.10.31자로 작성한 동업계약서 및 각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93.12.15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세무서 접수번호 13058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고지(납부기한을 95.8.15)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98,688,920원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96.11.19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 답 991㎡ 와 같은 곳 ○○○ 답 846㎡를 압류하고 공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이 쟁점아파트분양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396,780원 및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2,058,7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95.9.30 이의신청, 95.12.15 심사청구 및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의 당부만을 다투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도 없고, 토지매매계약서(93.4)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에게 10억원에 양도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위 거래당사자들의 날인이나 중개인이 없어 위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 ○○○간에 체결된 약정서(93.8)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주가 ○○○으로 되어 있고 ○○○이 쟁점아파트 공사를 ○○○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분양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채권자 ○○○외 2인이 약정서상의 쟁점토지 소유주인 ○○○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 5514, 96.1.12)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 및 ○○○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그들 지분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쟁점토지 전체를 제공하였다"고 사실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 등에 의해 그 처분권을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에게 양도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에 대하여 본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