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1998-서-1693 선고일 1999.04.16

1세대1주택에 각 해당하는 자들이 혼인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혼인한 날은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93(1999. 4.16) 5.11.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지 90.32㎡, 아파트 121.2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6.12.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8.1.1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71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6 심사청구를 거쳐 9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호적등본상 혼인일이 95.8.4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인일은 96.8.20로서 쟁점아파트는 결혼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812조 제1항 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혼인한 날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다면 호적법상 혼인일을 혼인한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95.8.4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12조 제1항 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5.11.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6.12.1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5.8.4 청구외 ○○○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 ○○○이 1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 95.8.4 청구인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실상 혼인일이 96.8.20인 사실이 인우보증서 및 결혼청첩장, 결혼예식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는 결혼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결혼예배순서, 주례 ○○○ 목사의 혼인사실확인서, ○○○호텔 식대영수증, 기념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96.8.20 서대문구 ○○○동 소재 ○○○호텔에서 청구외 ○○○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확인되나, 전시 민법규정에 의하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상 혼인일은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