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각 해당하는 자들이 혼인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혼인한 날은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이 되는 것임
1세대1주택에 각 해당하는 자들이 혼인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혼인한 날은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93(1999. 4.16) 5.11.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지 90.32㎡, 아파트 121.2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6.12.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8.1.1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71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6 심사청구를 거쳐 9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