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경정방법

사건번호 국심-1998-서-1689 선고일 1999.01.20

누적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동 추계금액과 실제매출액을 합한 귀속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89(1999. 1.20) 뼈�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소재하는 싸롱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며 쟁점사업장의 90년2기∼92년1기 실제매출액에 의한 누적부가가치율을 97.28%로 산출하여 92년2기 신고매입액 8,811,115원에 쟁점사업장의 누적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92년2기 매출액이 323,897,000원이므로 92년1기 실제매출액 369,512,000원을 합한 693,409,000원을 92년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동 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343,237,000원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8.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3,11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1 심사청구를 거쳐 9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90.8.4 개업하여 92.7.15 사실상 폐업한 자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산정한 누적부가가치율 97.28%는 당해과세기간에 국세청장이 제정한 업종별부가가치율 67.3%와 비교하면 너무나 부당한 수치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제정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적부가가치율을 임의로 산정하여 적용함은 부당하며 실제매출액과 실제매입액을 비교하여 누적부가가치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매입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당초 신고한 매입액을 적용하여 누적부가가치율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92.7.15부터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이 잔금청산과 허가갱신 등의 행정상의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명의대여행위를 하다가 93.2.28 제3의 매수인인 청구외 ○○○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청산받고 모든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므로 92.7.16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이 정상영업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장의 명의자가 청구인의 오빠인 ○○○로 등록되어있으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90년2기∼92년1기 실제매출액에 의한 누적부가가치율이 97.28%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92년2기 매출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신고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자금출처소명시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제매출액이 확인된 90년2기∼92년1기 기별평균매입액(9,622,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92년2기 매입액(8,810,110원)은 대동소이함에도 확인된 90년2기∼92년1기 기별 평균실매출액(355,531,000원)에 비추어 92년2기에 신고한 매출액은 46,330,000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과소신고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2년2기 실제매출액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중 당해사업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4호 마목 "부가가치율"에 의거 실제매출액이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율(97.28%)에 의하여 92년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동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하여 확인된 92년1기 실제매출액을 합한 92년 수입금액 693,409,000원에 대하여 9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누적부가가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은 실제매출액으로 하고 매입은 신고한 매입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매입도 실제매입액을 조사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신고한 매입액이외의 부외매입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실제매입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고 부외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92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92년2기 매입금액도 정상영업한 92년1기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유사하여 정상영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92.7.15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0년2기부터 92년1기까지의 실제매출액에 의하여 산출된 누적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92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동 추계금액과 92년1기 실제매출액을 합한 92년귀속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고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마목에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90년2기부터 92년1기까지의 실제매출액에 의한 누적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92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동 추계금액과 92년1기 실제매출액을 92년귀속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정한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부가가치율을 임의로 산정하여 매출액을 추계함은 부당하고 쟁점사업장을 92.7.15 청구외 ○○○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92년2기에 정상영업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9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90년2기부터 92년1기까지 매 신고기간마다 매출액이 24,860,000원∼43,503,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조사할당시 청구인이 자금출처의 입증을 위해 임의제시한 원시장부에 의해 계산된 쟁점사업장의 실제매출액은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90년2기는 303,196,000원이고 92년1기는 369,512,000원이며 90년 2기∼92년 1기까지의 누적부가가치율로 추계한 92년2기의 매출액은 323,897,000원임이 나타나고 있다. 〈표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청구인이 제시한 90년2기∼92년1기 실제매출액 및 92년2기 추계내용 (단위: 천원) 구 분 90년2기 91년1기 91년2기 92년1기 합 계 92년2기 실제매출액 303,196 381,710 367,707 369,512 1,422,125 323,897 신고매출액 24,860 37,297 40,680 43,503 146,340 46,330 신고매입액 9,362 9,192 9,178 10,929 38,661 8,810 과소신고액 278,336 344,412 327,027 326,009 1,275,785 277,567 신고비율 10.3%

(2) 서울지방국세청의 92년2기분 추계경정결정사유 및 방법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장부상 90년2기∼92년1기의 실제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비율이 10.3%에 불과하여 고액의 탈루가 있고, 92.6.30 이전의 장부는 임의제시하면서 92년 2기 해당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실지과세 및 소득세부담을 우려하여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92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도 정상영업한 과세기간과 유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영업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하여 추계결정대상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4호의 마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해 추계경정함이 쟁점사업장의 특성(주점)상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90년2기∼92년1기의 실제매출액(1,422,125,000원)에서 신고매입액(38,66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97.28%를 쟁점사업장의 누적부가가치율로 하여 92년2기 과세표준을 323,897,0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92년1기 실제매출액 369,512,000원을 합한 693,409,000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92년 추계소득금액 343,327,000원을 산출하여 9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정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67.3%)에 의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부가가치율(97.28%)을 임의로 산정하여 매출액을 추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부가가치세법 제21조)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는 추계경정할 수 있고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계산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에서 확인되는 실제매출액이 신고매출액의 8∼12배로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90년 2기∼92년 1기까지의 실제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누적부가가치율 97.28%를 적용하여 92년2기 실제매출액을 323,897,000원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실제매출액과 실제매입액을 비교하여 누적부가가치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매입액은 확인할 수 없다하여 신고한 매입액을 적용하여 누적부가가치율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매입액을 조사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신고한 매입액 이외에 부외매입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고 또 실제매입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어 실제매입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을 적용하여 누적부가가치율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이 92년 7월경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2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92년2기 매입금액이 정상영업한 92년1기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유사하여 92년2기에도 정상영업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사업장을 양수받은 청구외 ○○○가 개업준비를 위하여 93.1.21∼93.2.28까지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을 92.7.16 폐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서류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을 93.2.28 폐업하고 93.3.8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92년 7월경 양도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추계경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각호의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계를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년2기∼92년1기의 실제매출액을 확인하고 92년2기의 매출액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선택하여 실제매출액이 확인되는 기간의 누적부가가치율을 산정하여 92년2기 매출액 323,897,000원을 추계하고, 92년1기의 실제매출액으로 확인된 369,512,000원을 합한 693,409,000원을 92년귀속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