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일 때는 양도소득세액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요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일 때는 양도소득세액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OO 대지 191㎡ 및 OOOOO 도로 50㎡를 80.9.5 취득하여 93.6.28 양도(원인: 88.7.18 매매)하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6.28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3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5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3 심사청구를 거쳐 9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8.9.28 계약금 4,000,000원, 88.10.13 중도금 15,500,000원, 88.10.20 잔금 10,000,000원을 받고 양도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8.9.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92.11.30자 화해조서(97가단 1587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이건 쟁점부동산 양도일을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주장대로 88.10.20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93.6.28까지 등기를 지연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주장에는 상당기간 등기이전을 지연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화해조서도 청구인이 피고로서 원고의 주장에 단순히 동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화해조항일뿐이므로 이 화해조서를 청구주장 양도일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만일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법원에서 다툴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약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양도하는 화해조항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이건 부동산매매가 청구주장과 같은 계약과정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88.8.1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의 점포주택(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9.28 계약금 4,000,000원, 10.13 중도금 15,500,000원, 10.20 잔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88.8.1 취득한 쟁점외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일 때는 양도소득세액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