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1층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주택전용으로 보아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지하실을 포함한 용도 귓속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서1678 선고일 1998-09-30

[요지] 처분청의 당초처분과 같이 지하실면적을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주택전용으로 사용한 계단면적 5㎡를 1층 상가면적에서 차감하면 주택 외의 면적이 00㎡로 주택면적 00㎡보다 적게 되어 결국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1998.3.3 청구인 OOO, OOO에게 각인별로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05,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109㎡, 건물 111.31㎡(건축물관리대장상 2층 주택: 49.91㎡, 1층 상가: 49.91㎡, 지하실: 11.49㎡,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8.12.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4.1 청구외 OOO에게 양도(교환)한 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표준확정신고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지하실의 실지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층 주택부분과 지하실 면적의 1/2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고, 1층 상가와 지하실면적의 1/2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3.3 청구인들에게 각각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1 심사청구를 거친 뒤 199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의 당초처분과 같이 지하실의 실질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더라도, 1층상가면적중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은 상가면적에서 차감하고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부분의 면적보다 크게 되어 동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지하실은 보일러실이 아니라 2층주택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처분청이 적시한 지하실의 보관물품을 보면, 스치로폴은 2층주택의 창문에 단열·보온목적으로 부착하였던 것이며 또한 소형기름통은 2층주택이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였다가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이는 1층상가 통닭집이 가스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없으며 세탁소의 그것은 대단위 기름보일러이기 때문에 주입시 유조차량으로 직접 보급받는 것을 보더라도 확인되는 사항이고, 한편 점포용탁자는 옥상에서 사용하던 평상이며, 기타 활용가능한 책꽂이, 장난감, 벽걸이용 액자 등이 있었는데 당초조사시 위 물품들은 언급조차 없었는 바, 위에 언급된 물품들중 어느 것 하나 상가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주택과 상가가 공용하였다고 인정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것이다.

(3) 한편 지하실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임대에 공하지 아니한 건물은 그 소유주가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조리상 타당한 바(국심 97중 1650, 1997.8. 같은 뜻임), 따라서 1층상가에 임대되지 아니한 지하실은 소유주가 거주한 2층주택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하실을 포함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그 전체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은 출입문이 없이 완전개방되어 있고 내부에는 스치로폴, 널판지, 소형 기름통, 점포용 탁자 등 사용불가능한 폐품들로 출입이 곤란한 정도이므로 사실상 지하실을 1층상가와 2층주택의 불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지하실의 실지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지하실의 면적을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1층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주택전용으로 보아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실지사용용도(주택용 또는 상가용)

(3)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지하실은 소유주가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1994.8.1 개정된 것) 1-2-48…5【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 계산】은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층주택면적과 1층상가면적이 각각 49.91㎡로 면적이 동일한 반면 1층 평면도, 1층 및 2층 실제측량도면 및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1층상가 출입문과는 별도로 쟁점부동산의 뒤편에 2층 주택으로 통하는 대문과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면적은 5㎡(길이 5m×넓이 1m)임은 1층상가의 출입문과는 별도로 쟁점부동산의 후면에 위치하여 사실상 1층 상가입주자들이 상시출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2층 전용계단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2층 전용계단은 1층의 상가면적에서 차감하고 2층의 주택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7서 1023, 1997.7.19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의 당초처분과 같이 지하실면적을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주택전용으로 사용한 계단면적 5㎡를 1층 상가면적에서 차감하면 주택 외의 면적이 50.655㎡(49.91㎡+5.745㎡-5㎡)로 주택면적 60.655㎡(49.91㎡+5.745㎡+5㎡)보다 적게 되어 결국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2와 청구주장 3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