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지하차고의 경우 건물(아파트)과 별도로 아파트 구내마당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로서 경우 ’94년도의 감산율은 5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지하차고에 대한 ’94년도의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서 감산율을 100%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아파트의 지하차고의 경우 건물(아파트)과 별도로 아파트 구내마당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로서 경우 ’94년도의 감산율은 5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지하차고에 대한 ’94년도의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서 감산율을 100%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사장이 ’97.12.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2,223,16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OOO OOOO OOOO, 대지 61.236㎡ 및 건물 118.574㎡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동 건물중 지하차고 11.72㎡ 부분의 ’94.12.21 취득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그 감산율 적용을 50%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OOO OOOO OOOO, 대지 61.236㎡ 및 건물 118.574㎡(전용면적 84.6㎡, 공용면적 16.296㎡, 지하실 면적 5.958㎡, 지하차고 면적 11.72㎡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12.21 취득하여 ’95.12.26 양도한 후 ’96.2.29 기준시가(취득가액 86,311,700원, 양도가액 89,000,000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지하차고에 대한 취득시(’94년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감산율 적용을 50%로 하여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지하차고에 대한 ’94년도의 감산율 적용을 100%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취득가액 83,382,522원, 양도가액 89,000,000원)을 산정한 후 ’97.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3,1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이의신청, ’98.3.12 심사청구를 거쳐 ’9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생략)
2. 건물·선박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에서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아파트의 건물 118.574㎡에 대한 용도를 보면 전용면적 84.6㎡, 공용면적 16.296㎡, 지하실(대피소) 면적 5.958㎡, 지하차고 면적 11.72㎡로 각각 구분되어 있음이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위 지하차고의 경우 아파트 건물의 바닥면적 밑에는 지하대피소가 있는 관계로 아파트 건물과 떨어진 아파트 구내마당의 지하에 설치된 별도의 지하차고 형태로 되어 있음이 고양시의 공문(주택 58510-3623, ’98.12.3)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95.12.26) 및 취득시(’94.12.21)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은 ’95.4.1 국세청이 최초로 고시한 89,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국세청 고시가액 89,00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83,382,522원으로 결정하였는데 동 환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건 쟁점이 된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중 쟁점아파트의 지하차고에 대한 감산율 적용내용을 보면, ’94년도(취득당시)는 100%를 적용하였고 ’95년도(국세청 기준시가 최초고시 당시)에도 100%를 적용한 관계로 동 지하차고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94년도 및 ’95년도 모두 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3) 건물의 감산율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무부 시행의 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94년도 이전에는 주택의 지하실은 50%의 감산율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아파트)의 지하차고는 100%의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100%의 감산율을 적용하는 지하차고의 범위는 아파트의 바닥면적 내의 지하차고의 경우만 해당되고 아파트와 별도 또는 바닥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차고의 경우는 주택의 지하실 감산율과 같은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내무부의 예규(내무부, 도세 13426-870, ’93.9.27)에 의해 확인되며, ’95년도에는 위 내무부의 건물 감산율 적용에 관한 규정내용이 변경되어 건물(아파트)과 별도로 설치된 지하차고의 경우도 감산율 적용을 100%로 하는 것으로 되었음이 ’95.1.1 시행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지하차고의 경우 건물(아파트)과 별도로 아파트 구내마당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로서 이러한 경우 ’94년도의 감산율은 5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지하차고에 대한 ’94년도의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서 감산율을 100%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