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2.7.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673 선고일 1998-12-14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의 차이면적 10평과 매매대금 12,500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경기도 파주군 OO리 OOOOOOOO 『전』19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66.11.25 취득하여 92.7.13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1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6,704,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6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67.5.15 청구외 OOO과 토지면적을 50평으로 하여 매매대금 62,5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계약 체결후 쟁점토지를 측량하여 50평을 초과하는 면적은 다시 정산하기로 하여 같은 해 5.30 쟁점토지의 초과분 10평에 대한 매매대금 12,500원을 합한 금액 75,000원의 매매대금을 지불받았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지상에 여관을 신축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87.1.31 위 OOO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부상 92.7.13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67.5.3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소유권이전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2.7.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5.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62,500원(계약금 5,000원 67.5.15, 잔금 57,500원 67.5.30)이고 동 매매계약서상 매매면적은 50평으로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에 매매당시에는 50평으로 정하였으나 측량 후 확정한 평수를 쌍방이 인정시 정산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매매사실를 확인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 망(亡) OOO의 자(子) 청구외 OOO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198㎡(60평)이고 쟁점토지의 현 소유자 OOO(망 OOO의 자)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소송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92.5.6 의제자백에 근거하여 판결한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면적을 198㎡(60평)에 매매대금을 75,000원 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의 차이면적 10평과 매매대금 12,500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