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의 차이면적 10평과 매매대금 12,500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의 차이면적 10평과 매매대금 12,500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경기도 파주군 OO리 OOOOOOOO 『전』19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66.11.25 취득하여 92.7.13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1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6,704,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6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5.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62,500원(계약금 5,000원 67.5.15, 잔금 57,500원 67.5.30)이고 동 매매계약서상 매매면적은 50평으로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에 매매당시에는 50평으로 정하였으나 측량 후 확정한 평수를 쌍방이 인정시 정산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매매사실를 확인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 망(亡) OOO의 자(子) 청구외 OOO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198㎡(60평)이고 쟁점토지의 현 소유자 OOO(망 OOO의 자)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소송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92.5.6 의제자백에 근거하여 판결한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면적을 198㎡(60평)에 매매대금을 75,000원 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의 차이면적 10평과 매매대금 12,500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