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이 건설중인 인천광역시 OO구 OO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건물 5,638㎡와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고, 잔여공사를 시공회사에 도급을 주었으며, 잔여공사비에 건설중인 건물가액을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음의 【표1】과 같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5.2기분 부가가치세 386,565,1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불공제 내용 (단위: 천원) 매입(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용 매입세액 불공제 내용 품 목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가액 세 액 불공제사유 공사비
95. 9.30 2,108,910 210,891 3,205,137 320,513 1995.4.24 건축주명의변경일을 쟁점공사진행건물의 공급시기로 봄 95.10.31 3,854,490 385,449 합 계 5,963,400 596,3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사진행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매매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에 구분 표시한 것은 단순히 건물의 기성정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청구외(주)OO종합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건축주변경일자인 1995.4.24에 공사진행건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도 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공사진행중인 건물만 별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공사진행 건물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건물보존등기를 한 날인 1995.10.26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95.9.30과 1995.10.3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 뜻: 부가 46015-1566, 1997.7.11), 청구인은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을 34억으로 확정하고, 계약일은 1995.4.3부터 공급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는 청구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일에 건설중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였으므로, 사실상 건설중인 건물은 매매계약일에 청구인에게 인도되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5.4.24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설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설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1995.4.24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1995.9.30과 1995.10.31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여 그 제4호에서 작성년월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시공회사가 건설중인 건물과 그 부수토지 및 잔여공사의 도급금액을 다음의 【표2】와 같이 확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한 매도자겸 시공회사로부터 1995.9.30과 1995.10.31 공사비에 매매계약시 확정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을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표2】 부동산매매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내용 요약(1995.4.3 계약체결) 소 재 지 신축내용 구 분 내 용 금액(VAT별도) 비 고 인천시 OO구 OO동 OOOOO 및 OOOOOOO OO 스포츠 센타(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5,638㎡) 토 지 1,217.10㎡ 586,600,000 잔여공사는 매도자인 시공 회사에 도급을 줌 진행건물 93.6.8~95.4.3 3,400,000,000 도급공사 95.4.3~준공시 2,563,400,000 합 계 6,550,000,000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건설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시공자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한 1995.4.3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건설중인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400,000,000원)은 과세기간을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이 건 토지와 건설중인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서 제목을 “부동산매매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라고 표기하였으며 토지, 진행건물 도급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거래금액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계약서상에는 진행건물로 표기됨)에 대한 매매계약임을 알 수 있고 특히, 건축이 진행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착공(1993.6.8) 이후 계약체결일(1995.4.3)까지의 금액을 3,40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시공회사로부터 건축중인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도급계약조건 제17조에서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은 계약조건이 청구인이 쟁점건축중인 건물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위 계약체결 다음날인 1993.4.4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이나 1995.4.24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날(1995.4.24) 이전에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중인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중인 건물이라는 재화를 1995.4.24 이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5.9.30과 1995.10.31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1995년 제1기)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