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압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663 선고일 1999.06.08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63(1999. 6. 8) 은 이를 해제한다. [다 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 ○○○ 대지 284.4 ㎡ 및 동 지상건물 687.72㎡

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리 ○○○ 임야 633.0㎡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 소재 주식회사 ○○○무역(대표이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식품으로부터 1,010,383천원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매입하여 무자료 매출(매출누락금액 1,157,367천원)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97.12.1 청구외법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871,277원,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214,186원,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72,527원 및 96사업연도 법인세 14,178,720원을 결정고지하기에 앞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는 국세충당가능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위 국세를 납기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 대지 284.4㎡ 및 동 지상건물 687.72㎡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리 ○○○ 임야 6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7.10.9 사전 압류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재산압류일 현재(97.10.9)는 세액의 고지 결정전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통지받은 바 없어 납세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재산보전압류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처분청의 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에 의하면 압류처분한 97.10.9부터 3월이 되는 98.1.8일까지는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98.1.19에야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 및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정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국세의 확정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여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고지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전에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호. 생략 2호.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라.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6. (생략)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1,157,367천원)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0,457,970원 및 법인세 14,178,720원, 합계 164,636,69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체납처분결과 청구외 법인이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납기 전에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97.10.9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사전 압류하였다. 그후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송부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98.1.8자로 이를 시행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98.1.19자로 이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둘러싸고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압류일(97.10.9)에는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납세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나,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국세의 확정 전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령, 위의 압류처분이 적법하여 유효하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에 의하면 압류처분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한 98.1.19에야 이를 확정하여 동일자로 청구인이 직접 이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8.1.8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시행공문을 보면 시행일자가 98.1.10로 되어 있고 동 시행문의 첨부서류인 납부통지서도 98.1.10자로 되어 있으며, 납세고지서 전산출력일은 98.1.16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문서발송대장에 의하면 98.1.13 등기우편으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날 발송되었는지의 여부가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반면, 납부고지서의 전산출력일이 98.1.16인 점, 청구인이 98.1.19 오후 13:40분에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상에 기재된 수령일자가 98.1.19인 점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98.1.8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의 『압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대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확정"이라는 의미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납세자(납세의무자 및 제2차납세의무자 포함)에게 송달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87누2761, 90.4.27 외 다수). 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98.1.19자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일(97.10.9)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