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661 선고일 1999.03.12

대출을 청구인 명의로 받아 원화가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들이 사업을 하는 등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61(1999. 3.12)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증여세 747,070,489원은 1995.4.17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59,087,773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중 ○○○이 경기도 ○○○시 ○○○동 ○○○ 임야 10,698㎡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6,714,75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과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 ○○○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8.1.3 1994∼1995년분 증여세를 각각 747,070,489원, 414,996,192원, 256,656,378원 합계 1,418,723,0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수증자 증여자 증 여 일 증여가액 증 여 세 비 고

○○○ 〃 〃

○○○ 〃 〃 94.3.2 외 8회 95.12.19 95.12.29 1,064,194,665 30,198,058 22,800,942 707,710,597 22,455,275 16,904,617 부 자 〃 〃 소 계 1,117,193,665 747,070,489

○○○ 〃 〃 〃

○○○ 〃 〃 〃 95.6.9 외 7회

95. 6.30 95.10.12 95.10.16 618,246,034 49,850,147 33,925,428 8,950,560 339,802,976 40,950,898 27,100,309 7,142,009 부자(비거주자) 〃 〃 〃 소 계 677,046,741 414,996,192

○○○

○○○ 95.11.21 외 2건 565,323,609 256,656,378 재차 증여 합 계 2,332,385,015 1,418,723,059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30 이의신청과 1998.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1): 청구인 ○○○ 주장 청구인은 ○○○인터내셔널(주)를 경영하던 자로 청구인의 부(父) ○○○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16개 계좌에 1994.3.2∼1995.12.29까지 17회에 걸쳐 입금된 합계 1,839,790,617원(이중 현금입금이 12회 합계금 1,501,390,209원중 384,196,544원은 미국거주 청구인 ○○○에게 송금) 중 1,117,193,665원을 청구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액 중 처분청이 증여로 본 1,117,193,665원 가운데 (가) 1995.12.19 입금된 30,198,058원 및 1995.12.29 입금된 22,800,942원 합계 52,999,000원은 청구인 ○○○이 ○○○인터내셔널(무역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을 ○○○에게 맡겨두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위 자금을 청구인 ○○○이 청구인 ○○○의 무역대금결제금조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어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나) 위 입금액(1,117,193,665원) 중에는 청구인 ○○○의 청구외 ○○○물산(주) 및 (주)○○○상사 재직중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을 합하여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다) 위 입금액(1,117,193,665원) 중 1995.3.27자 금 53,446,690원은 청구인 ○○○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 할인액(액면가 54,365,873원)이며, 1995.4.17 금 59,087,773원은 청구인 ○○○이 거래은행(○○○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9,000,000원의 일부로 위 합계금액 112,534,463원은 수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라) 당초 현금입금액(1,501,390,209원)중 청구인 ○○○이 청구인 ○○○에게 384,196,544원을 송금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위 금액(384,196,544원) 또는 위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청구인 ○○○ 계좌로부터 출금된 사실이 없고, 실제는 94.11.12∼95.10.12까지 8회에 걸쳐 710,972,169원을 송금하여 당초 현금입금액에서 위 (가)∼(라)의 금액을 공제한 524,884,577원이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나 위 금액도 청구인 부(父) ○○○이 청구인 ○○○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금을 일시입금한 것으로 이는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고, 자금을 지배·관리(도장과 통장 보관)한 사람도 청구인 부(父) ○○○이므로 청구인 ○○○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확인된 (가)∼(라)의 금액을 공제한 524,884,5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2): 청구인 ○○○ 주장 청구인 ○○○는 약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인 94.1.1부터 95.10.10경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비거주자인 청구인 ○○○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는 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미국으로 송금됨으로써 국내에는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될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이며,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 ○○○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쟁점(3): 청구인 ○○○ 주장 청구인 ○○○은 청구인 ○○○의 ○○○에게의 외화불법송금사건과 관련, 청구인 ○○○계좌에 남아 있던 현금 565,323,609원 전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에게 건네준 사실에 대하여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 ○○○은 자(子)인 청구인 ○○○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당시 무역업을 하는 아들 ○○○의 부탁으로 예금실적을 쌓아주기 위하여 일시 입금한 것이며, 실질적인 자금을 지배·관리한 사람은 청구인 ○○○이었으며, 청구인 ○○○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청구인 ○○○이 위 금액을 도로 회수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 관련 청구인들은 ○○○이 부(父) ○○○으로부터 1,501,390,209원을 수증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에게 송금한 702,021,609원, ○○○의 평소 관리하던 본인의 급여저축액 및 퇴직금 100,000,000원, ○○○이 거래상 받은 165,533,463원, 합계 967,555,072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에게 송금한 금액 702,021,609원중 위 ○○○의 예금계좌에서 384,196,544원 및 ○○○의 자금이나 타인명의로 된 계좌에서 인출된 326,775,625원을 송금하였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의 급여저축액 등 100,000,000원 및 ○○○의 거래상 입금된 165,533,463원이 부(父)로부터 수증한 금액이 아니라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 계좌에서 ○○○에게 송금한 384,196,544원만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 관련 청구인들은 ○○○이 미국에 살고있는 ○○○에게 송금한 금액은 ○○○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에게 외화불법송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 95고합1261, 1996.2.14 판결선고)을 보면, ○○○은 부(父) ○○○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20억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이 경영하는 ○○○인터내셔날(주)가 ○○○가 경영하는 편무역회사에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양 수입승인서 등을 허위작성 행사하여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도피시키기로 ○○○은행 ○○○지점의 직원과 공모하여 1994.11.12∼1995.10.16 기간중 11회에 걸쳐 710,975,169원을 불법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에게 송금한 자금은 부(父) ○○○의 부동산매각대금 약 40억원 중 미국에 살고있는 ○○○ 몫인 10억원 중에서 약 7억원을 송금한 것이며 용도는 이혼하고 아들 1명을 데리고 살고있는 ○○○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부(父) ○○○이 자(子) ○○○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3) 관련 청구인들은 ○○○은행 ○○○지점의 ○○○ 예금계좌를 해지후 인출하여 부(父)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매입, 보험계약 등을 한 것은 ○○○의 예금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입금하였던 금액을 회수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 ○○○지점의 ○○○ 계좌(○○○외 3) 해지후 인출한 금액을 부(父) ○○○명의로 ○○○은행 ○○○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 ○○○) 339,361,955원을 매입, ○○○생명 ○○○영업소에 보험계약 200,000,000원, ○○○은행 ○○○지점계좌(○○○)에 25,961,654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자(子) ○○○이 부(父) ○○○에게 재차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 ○○○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子) ○○○ 사업자금으로 자(子)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이 해외거주 자(子) ○○○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자(子)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이 자금으로 청구인 ○○○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 ○○○이 1994.3.4∼1995.12.29까지 12회에 걸쳐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계좌 입금일자 금 액 1

○○○

94. 3. 4 100,000,000 2

○○○

94. 9. 16 200,000,000 3

○○○

94. 9. 17 30,000,000 4

○○○

94. 9. 22 20,000,000 5

○○○

94. 10. 22 258,800,000 6

○○○

94. 11. 26 207,056,746 7

○○○

95. 2. 7 220,000,000 8

○○○

95. 3. 27 53,446,690 9

○○○

95. 4. 17 59,087,773 10

○○○

95. 4. 24 300,000,000 11

○○○

95. 12. 19 30,198,058 12

○○○

95. 12. 29 22,800,942 합 계 1,501,390,209 (나) 처분청은 위 ○○○ 계좌에 입금된 금액 1,501,390,209원중 384,196,544원을 인출하여 미국 거주 청구인 ○○○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제 증여가액을 1,117,193,665원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첫째, 청구인 ○○○은 ○○○은행 계좌에 95.12.19 입금된 30,198,058원 및 같은 달 29일 입금된 22,800,942원 합계 52,990,000원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가계수표를 부(父) ○○○에게 맡겨두고 대신 ○○○의 자금사용한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어 그 자금이 부 (父) ○○○에게 귀속되어 상호정산되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보관어음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① ○○○이 제시하는 보관어음 등 입금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단위: 원) 어음·수표번호 지급은행 금 액 지급일자 입금일자 약어 ○○○

○○○ ○○○ 11,620,928

96. 2. 23

96. 2. 22 약어 ○○○

○○○ ○○○동 6,728,040

96. 3. 11

96. 3. 9 약어 ○○○

○○○ ○○○동 12,937,000

96. 5. 31

96. 5. 30 약어 ○○○

○○○ ○○○동 15,000,000

96. 6. 4

96. 6. 3 가계 ○○○

○○○ ○○○동 3,000,000

96. 3. 25

96. 3. 23 가계 ○○○

○○○ ○○○ 1,500,000

96. 3. 25

96. 3. 23 가계 ○○○

○○○ ○○○동 1,000,000

96. 3. 29

96. 3. 28 가계 ○○○

○○○ ○○○동 1,000,000

96. 3. 29

96. 3. 28 계 52,785,968

② 위 제시된 어음 및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1996.2.23∼1996.3.29까지로 이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의 입금일인 1995.12.19, 1995.12.29과 상호일치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4매상의 거래일자가 1995.10.16∼1995.11.22로 이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의 입금일과 다를 뿐만 아니라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의 지급받은 어음상 지급액 52,785,968원이 청구인 ○○○에게 귀속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위 금액(1,117,193,665원)중에는 청구인 ○○○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얻은 소득을 증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 ○○○증권주식회사의 수익증권(BMF) 거래원장(1993.5.31 71,055,171원 출금) 및 ○○○증권주식회사의 청구인 ○○○명의의 고객계좌부(1992.1.3 10,586,000원, 1994.6.2 4,475,955원 출금)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1979.2.1부터 1989.1.7까지 ○○○물산주식회사, 1989.1.4부터 1993.10.16까지 주식회사 ○○○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직장 등으로부터 얻은 자금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위 금액(1,117,193,665원) 중 1995.3.27 입금한 53,446,690원은 청구인 ○○○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 3매(액면가액 54,365,873원)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할인료를 공제한 후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위 어음은 청구인 ○○○이 1995.3.27 할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어음을 할인하고 차감 지급받은 금액이 53,516,669원임에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53,446,690원이어서 어음할인액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입금액이 어음의 할인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위 금액(1,117,193,665원)중 59,087,773원(1995.4.17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98,930,000원임이 확인됨)은 1995.4.17 청구인 ○○○이 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9,000,000원중 일부라면서 ○○○은행이 발급한 거래내역 조회 및 대출실행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대출은 청구인 ○○○의 명의로 받아 원화가수금 70,000원을 제외한 98,930,000원을 이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대출실행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이 사업을 하는 등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 ○○○이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다섯째, 청구인 ○○○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출금한 766,240,820원 중 710,972,169원을 미국거주 청구인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 금 일

○○○ 명의 계좌 출 금 액

94. 11. 12

94. 11. 26

95. 2. 23

95. 3. 10 95.4.17∼4.19 95.4.24∼6.16

95. 10. 12

○○○ 〃

○○○ 〃 〃

○○○

○○○ 110,000,000 120,000,000 77,000,000 64,000,000 83,230,000 278,000,000 34,010,820 출 금 총 액 766,240,820

① 서울지방법원 형사21부 판결문(95고합1261, 1996.2.14)에 의하면 청구인 ○○○은 청구인 부 ○○○의 위 부동산 양도대금 중 20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수증받았고, 그 수증금액 중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 ○○○에게 7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② 위 송금액이 처분청이 본 증여가액 1,117,193,665원중에 포함된 금액 중 일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③ 특히, 일건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은 경기도 ○○○시 ○○○동 ○○○ 임야 10,698㎡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6,714,750,000원을 수령하여 217,937,5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496,812,500원은 ○○○ ○○○지점에 3,988,562,500원, ○○○은행 ○○○지점에 2,508,250,000원을 입금 후 전액 인출하여 특별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가 청구인 ○○○으로부터 1995.6.9∼1995.10.16까지 11회에 걸쳐 677,046,74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 ○○○는 비거주자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는 국내에 있는 부(父) ○○○의 재산(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이 청구인 ○○○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565,323,609원을 출금,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 ○○○은 처분청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1,117,193,665원은 ○○○의 예금실적을 쌓아주기 위하여 ○○○의 자금을 일시 입금하였고 청구인 ○○○이 외환불법송금으로 구속되어 아래금액 565,323,609원을 본인(○○○)이 인출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계좌 (○○○은 ○○○지점) 출 금 일 출 금 액

○○○

○○○

○○○

95. 11. 21

95. 11. 28

95. 11. 21 220,942,965 225,961,654 118,418,990 계 565,323,609 청구인 ○○○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 ○○○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본인의 사업활동 등과 관련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 각자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특수관계자인 ○○○(子)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父)이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두고 사회통념상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