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656 선고일 1999.01.12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2.25 취득한 ○○○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000주와 '95.5.22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1,760주 합계 8,7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5.9.1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43,800,000원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95.10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000원을 '98.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1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동 법인이 증자를 할 때에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액면가액으로 이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한 바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1.2.25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7,000주와 청구외법인의 '95.5.22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1,760주 합계 8,760주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이 양도될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가액은 67,429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밖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주장하는 가액이 신빙성이 있는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