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골프장부지 안의 다른 토지인 국유림을 임차하여 국유림의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임차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임대실례가액으로 보아 동일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동일한 골프장부지 안의 다른 토지인 국유림을 임차하여 국유림의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임차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임대실례가액으로 보아 동일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53(1999. 1.28) 黎竪�○○○군 ○○○읍 ○○○리 ○○○ 등 39필지 임야 50,7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9.1 및 89.10.9에 청구외 ○○○관광개발주식회사 및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은 쟁점토지에 골프장을 설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산출한 후, 98.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2년도분 56,625,040원, 93년도분 54,362,740원, 94년도분 49,820,580원, 95년도분 52,861,320원, 96년도분 55,46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7 심사청구를 거쳐 9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청구법인들과는 특수관계에 있고, 이 건 과세기간인 92년 ∼ 96년 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들에게 무상임대하여 왔음이 확인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 7637, 92.1.21, 국심 98서1057, 98.10.23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92년 ∼ 96년) 중에도 동일한 골프장부지 안의 또 다른 토지인 국유림을 임차하여 쟁점토지와 함께 골프장영업에 사용하면서 국유림의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임차료를 매년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이 토지와 동일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상당액을 적정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92년 ∼ 96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종합토지세 합계 226,097,928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다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 상당액을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들이 납부한 종합토지세 상당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의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