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

사건번호 국심-1998-서-1653 선고일 1999.01.28

동일한 골프장부지 안의 다른 토지인 국유림을 임차하여 국유림의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임차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임대실례가액으로 보아 동일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53(1999. 1.28) 黎竪�○○○군 ○○○읍 ○○○리 ○○○ 등 39필지 임야 50,7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9.1 및 89.10.9에 청구외 ○○○관광개발주식회사 및 청구외 ○○○관광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은 쟁점토지에 골프장을 설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산출한 후, 98.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2년도분 56,625,040원, 93년도분 54,362,740원, 94년도분 49,820,580원, 95년도분 52,861,320원, 96년도분 55,46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7 심사청구를 거쳐 9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할 당시의 임야 상태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들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종합토지세는 임대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들은 쟁점토지외에도 국유림을 임차하여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면서 국유림의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매년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임대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인 바, 처분청이 이와 동일한 산정방식에 따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서 정한 국유재산의 연간사용료(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는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청구법인들과는 특수관계에 있고, 이 건 과세기간인 92년 ∼ 96년 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들에게 무상임대하여 왔음이 확인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 7637, 92.1.21, 국심 98서1057, 98.10.23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92년 ∼ 96년) 중에도 동일한 골프장부지 안의 또 다른 토지인 국유림을 임차하여 쟁점토지와 함께 골프장영업에 사용하면서 국유림의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임차료를 매년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이 토지와 동일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상당액을 적정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92년 ∼ 96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종합토지세 합계 226,097,928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다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 상당액을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들이 납부한 종합토지세 상당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의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