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649 선고일 1999.02.01

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가등기권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49(1999. 2. 1) 發發方�경기도 ○○○시 ○○○동 ○○○ 답 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85.12.4 취득하여 94.5.19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85.12.4 ○○○가 취득한 쟁점토지에 매매계약 가등기를 85.12.4 설정해 두었다가 93.9.7 해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의 진정서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97.12.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3 심사청구를 거쳐 98.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매제인 ○○○가 실소유자였고 청구인은 단지 ○○○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두었던 것이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채권채무관계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독촉 내용증명(97.7월 발송)을 제시하였으나 부동산매매예약가등기가 93.9.7 말소된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은 이 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취득등기와 동시에 채권채무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를 ○○○가 취득 등기한 85.12.4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고 또한 가등기해제와 동시에 같은 날 쟁점토지를 취득한 ○○○에게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등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부상으로는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85.12.4 취득하여 94.5.19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같은 날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다가 93.9.7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기부상 명의자인 ○○○는 ○○○세무서장으로부터 97.3.15 양도소득세를 고지받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자는 ○○○(청구인)라는 진정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조사결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수자 ○○○의 확인서, 청구인의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매수자 ○○○의 확인서(98.4.1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계약체결, 대금지불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와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공부상 명의자인 ○○○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단순확인이며 ○○○가 실소유자라는 뜻은 아니었으며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매예약 가등기(85.12.4)를 설명하기 위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채무(8,000,000원)를 변제할 것을 통고한 내용증명(97.7월)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용증명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가 말소(93.9.7)된 이후에 발송된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 가등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외 ○○○의 진정서(97.6월)에 의하면, 본인의 이종동생인 ○○○이 쟁점토지를 팔겠다 하여 본인의 처남인 청구인에게 소개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현지인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도 그 확인서(97.7월)에서 쟁점토지를 이종형인 ○○○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위 ○○○의 진정서 내용과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자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 양인을 수차 만났으며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보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3인의 진술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청구외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등기를 한 날(85.12.4)에 청구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가 처남매부 사이이며 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