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가등기권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가등기권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49(1999. 2. 1) 發發方�경기도 ○○○시 ○○○동 ○○○ 답 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85.12.4 취득하여 94.5.19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85.12.4 ○○○가 취득한 쟁점토지에 매매계약 가등기를 85.12.4 설정해 두었다가 93.9.7 해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의 진정서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97.12.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3 심사청구를 거쳐 98.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공부상으로는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85.12.4 취득하여 94.5.19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같은 날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다가 93.9.7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기부상 명의자인 ○○○는 ○○○세무서장으로부터 97.3.15 양도소득세를 고지받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자는 ○○○(청구인)라는 진정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조사결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수자 ○○○의 확인서, 청구인의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매수자 ○○○의 확인서(98.4.1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계약체결, 대금지불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와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공부상 명의자인 ○○○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단순확인이며 ○○○가 실소유자라는 뜻은 아니었으며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매예약 가등기(85.12.4)를 설명하기 위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채무(8,000,000원)를 변제할 것을 통고한 내용증명(97.7월)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용증명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가 말소(93.9.7)된 이후에 발송된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 가등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외 ○○○의 진정서(97.6월)에 의하면, 본인의 이종동생인 ○○○이 쟁점토지를 팔겠다 하여 본인의 처남인 청구인에게 소개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현지인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도 그 확인서(97.7월)에서 쟁점토지를 이종형인 ○○○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위 ○○○의 진정서 내용과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자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 양인을 수차 만났으며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보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3인의 진술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청구외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등기를 한 날(85.12.4)에 청구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가 처남매부 사이이며 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