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담부증여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요지] 부담부증여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8.2.5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146,641,1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358.2㎡에 150,000,000원의 부담부증여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전남편 청구외 OOO 소유였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358.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1994.10.8,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읍 OO리 OOOOO 임야 65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및 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4.10.1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년도분 증여세 146,641,150원을 1998.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66년에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살면서 의상실·식당 등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저축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가정경제를 청구인이 계속 책임져 왔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OOO이 자격지심에서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계속 청구인을 학대하여 1987.11.5 법원판결을 받아 이혼하였는데, 이혼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00,000,000원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OOO이 위자료 지급을 기피하여 1990.9.20 위자료로 쟁점토지를 주겠다는 합의각서를 받고 1992.11.15 위자료 지불약정서를 작성한 후 1994.10.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실상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증여당시 쟁점①토지를 담보로 OOO이 차용하여 사용하고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OOO의 경우 1987년 이혼을 하고도 7년후인 1994년까지도 청구인과 같이 동거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고, 1996.9.3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와 가까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OOOOOO병원에서 사망한 사실로 보아 OOO 생전에 거의 같이 동거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를 위자료조로 물려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각서상 전 남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가 작성당시(1990.9.20)의 실제 주소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와 서로 상이하여 그 당시 작성된 신빙성이 있는 합의각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OOO은 양도소득세 등 약 174,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의 국세체납 및 지병(간경화)의 악화로 인한 사망시 상속세를 회피할 수단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청구외 OOO 명의의 근저당 채무는 증여자나 수증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는 청구인과 OOO은 1966.12.22 혼인신고, 1990.8.9 이혼신고를 하였고, OOO이 1996.9.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O병원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은 이혼을 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1987.11.5 한 바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법원의 이혼확정판결(1987.11.5) 후인 1989.6.30부터 1991.5.27까지 약 1년 1개월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서, 1994.3.16부터 1994.10.6까지 약 7개월은 같은 동 OOOO OOOOO OO OOOOO에서 함께 동거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표시되어 있다.
(4) 청구외 OOO은 1994.10.31 납기분 양도소득세 25,280,000원 등 총 6건의 국세 174,576,07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OOO→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하였다는 위자료 지불약정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87.11.5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고도 주민등록상 2차례나 동거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사망장소가 사망당시(1996.9.3) OOO의 주소지(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인근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 인근병원(OOOOOO)이라는 점, 이혼확정 판결후 약 7년이 경과되고 당시 OOO에게 많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던 시점인 1994.10.1(8)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이 국세납부 등을 회피할 수단으로 그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1) 쟁점①토지는 앞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4.10.8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1996.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등기부상 근저당설정 및 말소내역은 아래와 같다. 〈 근저당설정 및 말소내역 〉 (단위: 백만원) 설정등기 접수일 92.9.8 94.12.15 95.4.12 채권최고액 채 무 자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일 225 OOO OO상호신용금고 94.12.19 225 OOO OO상호신용금고 95.4.20 210 OOO OO상호신용금고 97.6.30
(2)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등 3인(이하 “OOO등”이라 한다)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서울지방검찰청 접수일: 1994.4.6) 내용에는 청구외 OOO이 1992.9.8 쟁점①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알선전문가인 OOO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 중 28,000,000원은 코미션이라 하여 청구외 OOO 등이 가로채고 OOO은 대출금 150,000,000원중 28,000,000원을 공제한 금액만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1993.2.18에 4,000,000원, 1993.3.11에 1,400,000원, 1993.3.26에 4,500,000원 등 총 9,900,000원을 OOO명의 통장에 송금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이 입금시킨 돈을 OO상호신용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1993.2.18에 4,000,000원, 1992.3.11에 1,400,000원, 1993.3.26에 4,500,000원을 OOO명의 계좌(OO OOOOOOOOOOOOO외 1)에 입금시킨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해 확인 된다.
(4) OO상호신용금고 지배인 OOO이 1996.12.27 작성한 변제확인서에는 OO상호신용금고에서 1992.9.9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은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1994.12.19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위 변제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당심에서 OO상호신용금고측에 공문(국심 46830-1296, 1998.9.28) 조회한 결과 위 변제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5)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시 채무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은 1990.11.13부터 양복제조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조카라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관련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채무인수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나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6966, 1993.9.1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앞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호적상 이혼신고 후에도 동거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명의를 빌어 쟁점①토지를 담보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2.9.9 쟁점금액을 대출받았으며 동 대출금을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나서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 등 위에 설시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금액을 쟁점①토지를 담보로 OOO 명의로 대출받아 간암 등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고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하여 1994.12.19 OO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①토지를 담보로 일반가계운영자금은 소액에 한정하여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 관행 때문에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조카 OOO 명의로 대출받아 상환한 후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은 1995.4.20 OO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①토지를 담보로 다시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며, 1996.12.10 현재까지 담보제공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은 1996.12.10 쟁점①토지 양도시 매수인 OOO에게 인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쟁점금액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