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감면비율계산시 기존 공장에의 증설투자라고 보아 동 투자금액을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감면비율계산시 기존 공장에의 증설투자라고 보아 동 투자금액을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33(1999. 6.17)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주사무소를 두고 의약품 및 테이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1필지 공장용지 8,472㎡(이하 "구공장"이라 함)를 1994.10.11 100억원에 양도하고 ㅇㅇㅇ공장 및 ㅇㅇㅇ공장, ㅇㅇㅇ공장 등으로 이전하였으며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2,269,453,509원을 포함하여 법인세 5,275,484,366원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에서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투자이행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ㅇㅇㅇ공장과 ㅇㅇㅇ공장에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ㅇㅇㅇ공장의 투자금액은 기존공장에의 증설투자라고 보아 동 투자금액을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하여 투자이행비율을 계산하고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3,571,440,010원을 1997.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영등포공장(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하면서 지방이전(ㅇㅇㅇ, ㅇㅇㅇ, ㅇㅇㅇ)한 공장의 투자가액 중 쟁점ㅇㅇㅇ공장의 투자가액은 기존공장에의 증설투자라는 이유로 신공장투자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투자이행비율(감면비율)을 계산하여 이건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하기전의 ㅇㅇㅇ공장은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에서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의 공장을 신축하여 87년도 및 88년도에 각각 140,956,957원 및 497,402,154원의 제품 판매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자주식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88.5월 청구법인은 위 ○○○전자주식회사로부터 ㅇㅇㅇ공장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하고 1990.6.14 취득등기를 하였다. 위 ㅇㅇㅇ공장을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난 이후의 제품생산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천원) 년 도 생산품명 생산금액 비 고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전자회로기판 전자회로기판 접착테이프 의약품 접착테이프 의약품 접착테이프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538,510 592,854 148,441 2,647,193 699,251 2,337,892 65,939 4,283,810 5,780,568 6,255,984 의약품생산개시(91년도) 구공장양도일(94.10.11) (주) 위 연도별 생산실적은 제품수부불부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임.
(3) 위 ㅇㅇㅇ공장의 사업자등록내용을 보면, 개업일을 1988.5.10로 하고, 업태 및 종목을 제조, 약품 및 인쇄회로기판으로 하여 1991.11.8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을 발급 받았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KGMP시설공사에 대한 투자내용 등을 보면 1992.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1994.6.2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실시업소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2.10월∼1995년말까지 KGMP시설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 기계장치투자금액 (영등포공장기계장치 이전금액 포함)은 1,195,093,647원인 사실이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부 및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