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한 자를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630 선고일 1999.09.06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30(1999. 9. 4)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98.1.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2기 분 부가가치세 165,607,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산업리스주식회사에서 100%출자하여 90.6.19 설립된 ○○○은행의 재투자기업)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기타산업용 장비의 임대업(이하 "렌탈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94.9.13 청구외 ○○○프라자(이하 "○○○프라자"라 한다)에 사업시설 설치를 위한 설비 및 용역(이하 "쟁점설비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장기할부판매계약(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94.9.16 청구외 ○○○인테리어(대표 ○○○, 이하 "○○○인테리어"라고 한다)와 쟁점설비용역 구매계약(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주문하고 시공업체가 승낙하는 주문승낙서 형태로 되어 있음. 이하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급대가 1,656,072,6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인테리어가 위장사업체임이 밝혀지고, 실제 청구외 (주)○○○인테리어(이하 "○○○인테리어"라고 한다)가 ○○○프라자에 쟁점설비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8.1.12 청구법인에게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5,607,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3 심사청구를 거쳐 98.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프라자와 체결한 장기할부판매계약(렌탈계약)에 근거하여 ○○○인테리어의 사업자등록증, 금융불량거래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테리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설비용역 제공에 대한 대금도 ○○○프라자의 동의를 얻어 ○○○인테리어 ○○○에게 직접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계약체결당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인테리어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가 직접 설비용역을 제공하든지 ○○○인테리어에 하청을 주어 공급하든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인테리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인테리어가 공급한 것으로 알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쟁점설비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으며, ○○○프라자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단순히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는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설비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인테리어인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선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 건 조사시 ○○○인테리어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받고, ○○○인테리어가 쟁점설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프라자와 당초 체결한 장기할부판매계약액(렌탈계약액)이 74억여원에 이르는 고가인 점,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60여회에 걸쳐 대금을 분납하도록 한 사실, 쟁점설비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이 명백히 시공능력이 없었던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설비의 실제 공급자가 ○○○인테리어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연불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총 6,638,771,541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그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인테리어가 위장사업체임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근거로서 ○○○인테리어 ○○○의 확인서(95.11월)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94.9.16 ○○○인테리어가 ○○○프라자 공사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주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인테리어 ○○○이 대신 발행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설비용역의 실제 공급자(시공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인테리어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시나 실제 공급여부의 확인시에 쟁점설비용역을 ○○○인테리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기할부판매(렌탈)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설비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장기할부판매계약(렌탈계약)을 체결한 ○○○프라자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쟁점설비용역을 공급받은 후에,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설비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와 쟁점설비용역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인테리어의 사업자등록증과 금융불량거래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설비용역에 대한 공급대금도 직접 ○○○인테리어에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인테리어가 쟁점설비용역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업체인지 또는 쟁점설비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가 ○○○인테리어인지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설비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이든 쟁점설비용역이 공급된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에 의한 거래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할부판매계약서(렌탈계약서), 구매계약서(주문승낙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설비용역대금(할부판매물건 계약금) 청구서,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와 ○○○프라자에 대한 쟁점설비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테리어와 한 거래를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 건의 다툼은 ○○○인테리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설비용역의 대가를 지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의 거래행위가 선의에 의한 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2)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인테리어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인 경우의 렌탈업은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자금부족으로 기계장치 등의 필요한 시설(이하 "시설물 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가 곤란한 기업에게 시설물 등을 일정기간 임대하거나 장기할부판매 방식 등으로 판매함으로써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고정자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의 영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금대여업으로서 금융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렌탈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일반적인 장기할부판매방식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체 (○○○프라자)

⑥ 할부료 ②계약 납부 체결

① 설비 ⑤설비 ⑦보수 선정 인도 유지 렌탈회사 (청구법인)

③ 매매계약체결 。------------------、

④ 설비대금지급 -------------------、 설비공급자 (○○○인테리어) (나) 청구법인과 ○○○프라자 대표 ○○○(당초에는 ○○○종합설비 대표였으나 ○○○과 함께 공동사업자가 되면서 기업명이 ○○○프라자로 변경됨)은 94.9.13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소재 ○○○프라자의 볼링장 등에 대한 설비 및 인테리어의 설치와 관련하여, ○○○프라자를 "갑"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을"로 하여 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장기할부판매계약서(렌탈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장기할부판매계약서 제5조(물건의 선정과 구매) 제1항에서 "갑"은 자기의 책임으로 물건과 공급자를 선정하여 물건의 규격, 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을"은 물건의 상태, 성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갑"은 물건이 인도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자기의 책임아래 이행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갑"은 물건의 공급자가 성실히 물건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하며 물건의 공급자와 물건에 대한 하자보수유지계약 등을 체결하여 물건의 정상적인 관리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체결한 장기할부판매계약에서 장기할부판매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이에 대한 공급업체는 렌탈업자인 청구법인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 수요자(○○○프라자)가 이를 직접 선정하고 물건을 공급받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갑"은 물건의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인수하면 지체없이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물건수령 확인서를 발급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물건 수령확인서가 발급되면 물건의 성능과 상태가 하자없이 정상적인 것임을 같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건의 실질적인 인수책임도 수요자인 ○○○프라자에게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프라자는 설비용역의 공급자로 ○○○인테리어를 선정하고, 청구법인은 94.9.16 ○○○인테리어와 ○○○프라자에 공급할 설비용역 총 3,496,190,478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656,072,660원, 중도금 1,279,212,880원, 잔금 560,904,938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테리어는 계약금 1,656,072,660원에 상당하는 쟁점설비용역을 ○○○프라자에 공급한 후 ○○○프라자로부터 쟁점설비용역대금 지급동의서를 받아 청구법인에 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구매계약서(주문승낙서), 설비용역대금 청구서(할부판매물건 계약금 청구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프라자간에 체결된 위 장기할부판매계약은 매수인측(○○○프라자)의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의 계약내용(장기할부판매 3,496,190,478원)이 기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인 1,656,072,660원으로 95.8.31 축소 변경된 사실이 추가약정서, 추가약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ㅇㅇ세무서장이 94.7.7 발행한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 의하면 청구외 ○○○은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94.6.27 실내장식업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당좌수표 발행장 및 물건대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설비용역의 공급대가 1,656,072,660원을 청구법인이 94.9.16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인테리어 ○○○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이 렌탈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장기할부판매 방식에 의한 설비의 공급은 청구법인이 공급자를 직접 선정하거나 청구법인이 설비를 납품받아 수요자인 ○○○프라자에 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프라자가 설비의 공급자를 ○○○인테리어로 선정하여 쟁점설비용역을 공급받고 ○○○프라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설비용역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하여준 바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용역의 대가(1,656,072,660원)를 ○○○인테리어에게 지급하고, ○○○프라자는 장기할부판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할부금을 납부하는 일종의 금융업 형태로 장기할부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설비용역의 공급자인 ○○○인테리어가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벗어나서 까지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건과 같이 수요자인 ○○○프라자가 ○○○인테리어를 설비용역의 공급자로 선정하여 쟁점설비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금융불량거래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형식상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설비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인테리어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장사업자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95.10.9∼95.10.13 세무조사시 확인됨), 청구법인이 ○○○은행의 재투자기업으로서 공신력있는 기업임을 감안해 볼 때 거래상대방인 ○○○인테리어가 위장사업자임을 알고도 위와 같은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한 이 건 거래는 선의에 의한 거래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당해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 불이익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