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적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함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적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622(1999.12.15) �394,946,880원은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 357,296,138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에서 청구외 ○○○토건(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6.6∼12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1∼95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위 사업년도의 결산서상 공사원가로 계상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계정의 매입세금계산서중 일부인 20,264,176,500원(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2,026,417,648원 포함 22,290,594,148원)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적출(확인서징취)하고 결산과정에서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경비 18,398,201,000원(노무비 17,376,007,000원, 사망배상금 195,000,000원, 공사비 827,194,000원)을 인정하여 위 가공매입(22,290,594,148원)에서 부외경비(18,398,201,000원)를 차감한 3,892,393,148원(매입부가가치세 2,026,417,648원, 순익금산입 1,865,975,500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도록 아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아 래 (단위: 원) 년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수취(1) 부외원가추인(2) 총익금산입(3) =(1)-(2) 손금산입(매입VAT포함)(4) 순익금산입 (5)=(3)-(4) 91 616,936,609 486,440,000 130,496,609 56,085,146 74,411,463 92 (쟁점) 4,025,117,762 3,235,224,000 789,893,762 365,919,796 423,973,966 93 7,107,282,025 5,434,896,000 1,672,386,025 646,116,547 1,026,269,478 94 7,371,700,394 6,586,031,000 785,669,394 670,154,581 115,514,813 95 3,169,557,358 2,655,610,000 513,947,358 288,141,578 225,805,780 계 22,290,594,148 18,398,201,000 3,892,393,148 2,026,417,648 1,865,975,500 위 조사내용을 통보 받은 처분청은 1992사업년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4,025,117,762원에서 부외원가 3,235,224,000원을 차감한 789,893,762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 바, 그 내용은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 365,919,79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과 순익금산입액 423,973,966원(이하 "쟁점익금산입액"이라 한다)으로서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1998.4.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946,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인정상여소득의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을 내린 바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 1462, 1992.2.24 같은 뜻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을 근거로 한 소득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및 국세심판례(대법원 91누 1462, 1992.2.24 및 국심 95서 2730, 1996.1.23 합동회의 등 다수)가 있었으므로,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외 법인의 1991-94사업연도 법인세경정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을 근거로 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며
(2) 설령, 처분청의 소득처분방법이 옳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건 법인세경정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 3,892,393,148원 중 부가가치세상당액 2,026,417,648원(이 건은 1992년도분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액 365,919,796원, 이하 1993년도분 부가가치세 646,116,547원, 1994년도분 부가가치세 670,154,581원)에 대하여는 그 실질거래형태나 실질귀속자 판단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쟁점매입세액을 지급하고 이를 수수한 거래상대방이 그 세액을 자기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세대장,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쟁점소득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1991∼9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경정조사시 가공경비계상으로 적출된 소득금액 3,892,393,148원 중 1992사업년도분 789,893,762원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질귀속자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6.6∼12월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수취하여 결산서상 공사원가로 계상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계정의 매입세금계산서중 일부인 20,264,176,500원(공급대가 22,290,594,148원)해당분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과, 결산과정에서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경비 18,398,201,000원이 있는 사실을 각각 발견하고, 위 가공경비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한 1,865,975,500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산입하고, 여기에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2,026,417,648원을 합한 3,892,393,148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이 건 종합소득세도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의 전제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한 소득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라)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청구외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 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 중(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쟁점(2)에서 심리) 쟁점익금산입액(423,973,966원)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한 쟁점소득금액 789,893,762원 중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쟁점매입세액(365,919,796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위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상운, ○○○통운(주), (주)○○○상운, ○○○운수(주), ○○○기업(주), ○○○통운(주), ○○○통운(주) 신설동지점)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그들의 관할세무서에 쟁점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판소에서 거래상대방(공급자)의 관할세무서(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세무서)에 조회하여 본 바, (가) 청구외 ○○○상운의 관할 ㅇㅇ세무서로부터 송부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992.1∼2기 중 위 ○○○상운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가액 454,821,429원을 공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45,482,134원을 ○○○상운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 청구외 ○○○통운(주) 신설동지점 관할 ㅇㅇ세무서장은 1992.1∼2기 중 위 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가액 1,670,393,009원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167,039,300원을 신고한 사실을 매출세금계산서명세표를 첨부하여 확인(ㅇㅇ세무서 법인 ○○○, 1999.6.21)하고 있고, (다) ㅇㅇ세무서는 청구외 (주)○○○상운이 1992.1∼2기 중 총 4,700,979,622원 상당액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장을 통보하여 왔으며 위 (주)○○○상운 대표이사 ○○○는 1992년 1·2기 중 청구외 법인에게 527,853,917원의 매출관련 부가가치세 52,785,378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외 ○○○통운(주) 본사 관할 ㅇㅇ세무서로부터 송부된 세대장에 의하면 위 법인은 1992년 1·2기 중 975건에 4,995,936,982원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ㅇㅇ세무서 법인 ○○○, 1999.8.16)되고, 위 법인의 지점인 신설동지점이 성실신고 납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점에서도 성실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통운(주) 대표이사 ○○○는 ○○○통운(주)의 본점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동 기간 중 504,849,764원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50,484,970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 위 법인의 총 매출액 중에는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한 위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외 ○○○기업(주)(현재, ○○○통운(주)로 상호변경), ○○○운수(주)의 관할 ㅇㅇ세무서로부터 송부된 위 법인의 세대장에 의하면 1992년 1·2기 중 각각 354건에 1,119,153,715원, 399건에 1,653,917,063원 상당액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외 ○○○기업(주) 대표이사 ○○○은 동 기간 중 청구외 법인에게 87,757,960원(부가가치세 8,775,790원), 청구외 ○○○운수(주) 대표이사 ○○○은 동 기간 중 청구외 법인에게 212,298,618원(부가가치세 21,229,860원)을 공급하고 위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각각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 위 법인의 총 매출액 중에는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한 위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1992.1∼2기 중 청구외 ○○○통운(주)로부터 201,223,269원을 공급받고 매입부가가치세 20,122,325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 ㅇㅇ세무서는 위 ○○○통운(주)가 1992.2기 예정기간 중 총 114,987,000원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장을 송부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통운(주)이 그 차액인 86,236,269원(매입세액: 8,623,626원)을 매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세금계산서 이외의 위 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통운(주)로부터 매입은 114,987,000원(매입세액 11,498,7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외 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실질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이 실질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를 보게 된다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365,919,796원)중 357,296,138원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설령, 이 건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그 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상대방에게 부과한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