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620 선고일 1998-10-20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적용대상인 2년이상의 보유기간 판단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양도소득특별공제월의 계산은 청구인에게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하게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1.5.23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5.5.31 양도시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대지 328.04㎡, 건물 1,022.273㎡와 동소 OOOOO 대지 52.66㎡, 건물 41.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5.23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5.5.31 양도하고, 1995.7.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특별공제의 기산시점을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32,15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제5항 및 같은 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도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보아야함에도 처분청에서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특별공제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보유기간(2년)의 계산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및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특별공제율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즉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고 열거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70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6항 후단에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1979.7.23 및 1988.2.3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OOO이 취득하였다가, 1991.5.23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1995.5.31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도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도 취득시기는 같은 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6항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적용대상인 2년이상의 보유기간 판단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양도소득특별공제월의 계산은 청구인에게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하게되므로(국세청 예규 재산 1254-1330, 88.5.10 및 1254-1753, 91.6.26외 같은 뜻)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1.5.23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5.5.31 양도시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