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OO일보(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3사업년도 법인세 등 29,935,72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경상남도 거제군 연초면 OO리 O OO외 10필지 토지 48,4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2.20 압류하고 1998.1.21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가족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는 청구인만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및 압류처분당시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92.12.4 구속되어 94.6.8 만기 출소한 관계로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93.7.28 청구외 OOO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OOO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상태이므로 이 건 부과(납부통지)처분 및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조·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을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송달 하였으나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 송달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한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공시 송달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문제가 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압류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통지문과 납부고지서 등을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으로 등기송달(1993.9.22)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체납법인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직접 송달코자 하였으나 송달 불능하여 공시송달하고 1993.12.20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표단속법 등 위반혐의로 1992.12.4부터 1994.6.8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관계로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 및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351, 95.8.11 같은 뜻),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 직접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 또한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압류일 현재(1993.12.20)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7.28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여 위 OOO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압류당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90누5375, 1991.2.26 같은 뜻),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압류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