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 소재 OOOOOO OO OOOO(대지 38.1㎡, 건물 50.8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8.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6.9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87.93㎡)과 점포(65㎡)로 등재되어 있는 겸용주택(대지 226㎡, 건물 152.93㎡,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1998.1.15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2,5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은 그 전체가 점포로 사용된 사실이 해당점포 관련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기재만에 의존하여 이를 주택이 딸린 겸용주택으로 보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주택이 처분된 날 현재 양도주택에는 청구외 OOO 등 4명으로 구성된 1세대가 1990.6.28 전입해온 이래로 다른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관할 동장의 조회 회신공문(OO 46830-874, 1998.4.6)에 의해 확인되는 바, 양도주택 처분 당시 다른주택 일부는 점포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1988.4.2 이전부터 다른주택 전부를 점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양도주택 처분일 현재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주택을 주택 또는 겸용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점포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그 제3호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른주택을 점포로 보는 경우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당시 다른주택이 점포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다른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다른주택은 1974.9.6 주택용도의 건물(152.93㎡)로 증축·준공되어 1986.6.7자로 65㎡를 근린생활시설(점포)로 일부만 용도변경했다가 이 건 양도일 이후인 1993.6.23 그 전부가 점포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주택 처분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다른주택의 용도 및 면적은 주택부분 87.93㎡ 및 점포부분 65㎡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심사청구 결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 앞서 관할 동사무소에 사실 조회한 결과 다른주택에는 이 건 양도일이 포함된 1990.6.28~1993.9.16 기간 청구외 OOO을 세대주로 하는 4인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셋째, 다른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점포(가구점)관련 거래약정서, 품의서, 견적서 및 전시판매점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양도일 이전인 1989.7.13 등에 다른주택을 점포매장으로 전면 보수하기 위한 자금지원계획이 나타나고 있으나 건물변경공사와 관련된 관할 행정청에의 신고서나 허가서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서류만으로는 건물용도변경의 범위나 정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이용현황을 점포로 확정 지우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며 특히,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주택부분이 일부 점포로 개조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어 다른주택이 겸용주택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기재내용과 같이 겸용주택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