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명의상 사업자가 폐업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593 선고일 1998-12-30

[요지] 청구외 ○○이 사업장의 폐업신고시 신고한 95년도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95년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에서 OOO 안마시술소(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94.11부터 청구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 95.11.7 폐업신고를 한 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 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95년도(95.1월~95.10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관서인 안산세무서에 243,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은 신고내용대로 쟁점사업장의 95년도중 수입금액을 243,000,000원으로 결정한 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외 OOO을 귀속자로 하여 결정하였던 수입금액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95년도 수입금액 243,000,000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98.1.3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34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하는 바,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43,000,000원으로 결정하여 부당하므로 95.2월~95.6월중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 매출금액 43,506,700원과 95.1월 및 95.7월~95.10월까지의 신용카드매출전표 합계액 35,790,000원을 합산한 79,290,700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처분청이 결정한 바 대로 243,000,00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와 같이 전체 매출액중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액 비율이 46%이며 나머지는 봉사료이므로 243,000,000원에서 봉사료 상당비율(54%)을 제외한 111,780,000원(243,000,000원×46%)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각 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의 보고자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없는 것이며, 안산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던 청구외 OOO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43,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귀속주체만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같은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근거 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공급 대가와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수입은 현금수입과 신용카드매출수입으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봉사료 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매출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봉사료금액이 계상되었다면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여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명의상 사업자가 폐업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2.6 맹인인 청구외 OOO을 명의상 사업주로 하여 안산세무서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을 원장으로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OOOOO협회 OO지회에 의해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5.10.16 안산세무서에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외 OOO은 폐업신고를 하면서 95년도 수입금액을 243,000,000원으로 신고 하였으며, 안산세무서장은 OOO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95년도 총수입금액 신고내용을 근거로 사업장 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잠실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외 OOO은 안산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은 사실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폐업시 신고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을 산정하여 사업장 현황 확인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95년도 수입금액을 79,290,700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그 근거로서 95.7월~95.9월까지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카드매출전표상 총금액 49,505,000원에서 봉사료 26,615,000을 제외한 22,89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있고, 95.2월~95.6월까지는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 일람표(2, 3, 4, 5, 6월분)상의 금액인 43,506,700원(봉사료 제외금액임)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95.1월과 95.10월분은 동월을 제외한 총매출액을 동월을 제외한 총사업일수로 나누어 1일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여 실제 영업일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출(1월: 8,505,000원, 10월: 4,389,000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와같이 산출한 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처분청이 산출한 총수입금액에서 위 신용카드전표상에서 확인된 봉사료 비율(54%)만큼을 제외하고 46%만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95년도 쟁점사업장의 1월~10월까지의 수입금액 243,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비록 명의상 사업자라고는 하나 동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를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역시 OOO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스스로 실질 사업자임을 밝혀 이를 행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나 수입금액의 신고등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업무처리는 청구외 OOO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심리자료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청구외 OOO의 진정서등에 의하면 실제로도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장에 고용되어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95년도 수입금액 243,000,000원은 청구인이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을 들어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신용카드 통보 일람표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금액(봉사료 제외금액임) 79,290,700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신용카드만으로 매출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카드 매출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사업장의 95년도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기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신고한 243,00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이는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비율(54%) 만큼을 봉사료로서 제외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폐업시 신고한 95년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면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지급증빙등에 의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달리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시 신고한 95년도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95년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