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모집인들이 상가에 대한 분양알선을 사업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수수료를 분양모집인들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분양모집인들이 상가에 대한 분양알선을 사업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수수료를 분양모집인들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계열사인 청구외 (주)OO관광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상 토지를 청구외 (주)OOOO신탁에 개발신탁을 의뢰하여 신축중에 있는 지하7층 지상15층(연면적 25,517.92㎡) OOO프라자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을 청구법인의 OO지점이 대행하면서 1997년중에 고용관계없는 분양모집인인 OOO등 83명(이하 “분양모집인들”이라 한다)에게 분양알선수수료 1,908,20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수수료가 분양모집인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를 적용한 세액 19,08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일시적·우발적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의 OO지점이 동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8.3.3 청구법인의 OO지점에게 1997년 귀속 기타소득세 398,813,800원을 징수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OO지점은 1997.1.20 청구외 (주)OOOO신탁과 쟁점상가의 분양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도에 쟁점상가 중 308개 점포를 분양모집인들의 분양알선에 의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모집인들에게 분양알선수수료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쟁점수수료가 분양모집인들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1%를 적용한 세액 19,08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쟁점상가 분양대행계약서, 원천징수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지급조서에 의하여 분양모집인들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내역을 보면, 연속하여 4개월이상 수취한 자는 청구외 OOO 외 1인이고 1개월이내만 활동한 자는 45명이며(이 중 34명은 1~2회 알선함), 나머지 기타 자도 1~2개월의 기간 중에 활동한 단기소득자임을 알 수 있다.
(3) 또 국세청의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분양모집인들의 직업을 보면, 분양모집인들 83명 중 23명이 건강식품 또는 화장품판매 등 사업원천소득발생자이고, 15명은 근로소득자, 9명은 자영업자, 그리고 무직자등이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상가등 부동산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는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주택 또는 상가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을 하고 당해 분양대행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 자영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양모집인들은 고용관계없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쟁점상가를 분양알선하였으나 그 분양알선 당시 분양모집인들 중 다른 직업을 가졌던 자가 48명이고 무직인 경우가 35명인 점, 그리고 분양모집인들 중 대부분인 45명이 1개월이내만 활동한 점과 부동산중개(알선)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등을 분양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분양모집인들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알선을 사업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를 분양모집인들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