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청구인이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청구인이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585(1999. 3.13) 주 문 ○○세무서장이 97.12.1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 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98.1.12자로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05,97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대지 1,3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한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등 3인과 청구외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판매업(18세대, 각 세대당 건물 218.2㎡, 대지 73.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그 중 청구인의 지분(16%)에 대한 94∼95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상 추계소득금액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97.12.11자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을, 98.1.12자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05,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에 대하여 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12.11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97.12.12 청구인에게 배달되었음이 ○○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60일내인 98.2.1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98.3.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05,97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 ○○○ 및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93.5.13자로 ○○구청장이 건축허가한 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93.7.21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세무서 접수번호 ○○○호) 청구외 ○○○을 공동사업자에 추가하여 93.10.31자로 작성한 동업계약서 및 각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93.12.15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세무서 접수번호 ○○○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위 쟁점사업장의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95.8.15으로 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46,230,0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96.11.19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대지와 건물 및 ○○시 ○○구 ○○○동 ○○○소재 전을 압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아파트 신축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94년 2기 부가가치세 79,396,780원 및 95년 1기 부가가치세 222,058,7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95.9.30 이의신청, 95.12.15 심사청구 및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동 불복청구에서 "쟁점사업장의 아파트 분양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분양광고 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