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585 선고일 1999.03.13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청구인이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585(1999. 3.13) 주 문 ○○세무서장이 97.12.1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 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98.1.12자로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05,97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대지 1,3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한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등 3인과 청구외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판매업(18세대, 각 세대당 건물 218.2㎡, 대지 73.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그 중 청구인의 지분(16%)에 대한 94∼95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상 추계소득금액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97.12.11자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을, 98.1.12자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05,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지분율 2분의1)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93.4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 신축분양과 동시에 토지대금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조건하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청구인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신축분양 공동사업자는 아니므로 아파트 신축분양 공동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93.7.21자로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청구외 ○○○을 공동사업자에 추가하여 93.10.31자로 동업계약을 하고 각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93.12.15 사업자등록의 정정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95.8.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46,230,0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96.11.19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대지와 건물 및 ○○시 ○○구 ○○○동 ○○○소재 전(田)을 압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지분율 2분의1)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93.4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아파트신축분양시 토지대금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조건하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청구인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신축분양 공동사업자는 아니라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표본다.

(1)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47,680원에 대하여 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12.11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97.12.12 청구인에게 배달되었음이 ○○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60일내인 98.2.1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98.3.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05,97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 ○○○ 및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93.5.13자로 ○○구청장이 건축허가한 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93.7.21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세무서 접수번호 ○○○호) 청구외 ○○○을 공동사업자에 추가하여 93.10.31자로 작성한 동업계약서 및 각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93.12.15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세무서 접수번호 ○○○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위 쟁점사업장의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95.8.15으로 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46,230,0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96.11.19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대지와 건물 및 ○○시 ○○구 ○○○동 ○○○소재 전을 압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아파트 신축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94년 2기 부가가치세 79,396,780원 및 95년 1기 부가가치세 222,058,7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95.9.30 이의신청, 95.12.15 심사청구 및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동 불복청구에서 "쟁점사업장의 아파트 분양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분양광고 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