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573 선고일 1998-12-04

[요지]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불복청구과정에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경우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97.11.6 사망)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6.82㎡ 및 상가건물 8.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5.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5.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위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1,214,607원, 양도가액 16,282,36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8.2.5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정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의하여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22,3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4 심사청구를 거쳐 ’9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위 OOO는 쟁점부동산을 1,9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원에 양도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3,435,28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10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 건은 특수관계자인 남매지간의 양도이므로 실제양도금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원에 양도한 관계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94.12.22 개정전의 것)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94.12.22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95.8.28 양도하고 청구외 OOO 또는 청구인(OOO의 상속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98.2.5 이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입증을 요구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관련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양재세무서, 재산 46300-OOOO, ‘98.7.29), 청구인도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이 건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3,435,280원)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00,000원, 취득가액 1,9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100,0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이나(대법원 96누 4022, ‘96.12.10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000,000원은 기준시가 16,282,360원의 12.3%에 불과하며 그 밖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일반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금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저가양도임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과정에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경우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